자산총액 5조원 이상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산총액 5조원 이상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 이준성
  • 승인 2019.05.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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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LG전자 등 동일인 지정으로 총수 반열 올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5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정위는 또한 한진그룹 동일인으로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직권 지정했으며, 구광모 LG 회장과 박정원 두산 회장도 새롭게 총수 자리에 올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34곳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이 중에는 IT업계 최초로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이 된 카카오도 포함돼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 의무(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주식소유현황 신고)가 주어지며 사익 편취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여기에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추가로 받는다.

한진그룹은 조양호 전 회장이 별세한 후에도 동일인 변경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논란이을 빚었으나 공정위가 조원태 회장을 직권 지정함으로서 승계 문제는 일단락됐다.

공정위는 한진에 ‘조원태=동일인’을 기준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한진이 이에 따라 지난 13일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서류 제출을 늦추던 한진이 이달 3일 ‘내부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고 통보하면서 직권 지정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조 대표가 그룹 최정점에 있는 한진칼의 대표라는 점에서 실제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LG그룹과 두산그룹은 창업 4세대인 구광모, 박정원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으며, 현대차는 정몽구 회장이 동일인 자리를 유지했다.

정몽구 회장의 경우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 소견서와 자필 서명이 들어간 확인서, 위임장을 검토한 결과 정상적 경영 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공정위측의 이야기다. 동일인은 정부가 기업집단에 상호ㆍ순환출자 금지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계열사의 범위를 확정할 때 기준이 된다.

동일인과 동일인의 친인척(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최다출자자이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가 계열사 편입 대상이 된다. 다만 한진그룹 내 경영권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재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결국 그룹 차원에서 조 회장이 총수임을 명시하는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내지 못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는 그룹 경영권에 대한 내부적 합의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셈이기 때문이다.

한진그룹은 또한 조 회장이 향후 그룹 총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한진칼 지분 상속 계획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다. 유언장이 없을 경우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 17.84%는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5.95%, 삼남매가 각각 3.96%를 상속 받게 된다. 한진 오너 일가의 상속세 신고 기한은 오는 10월 말로, 그 전에 경영권을 둘러싼 분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에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된 곳은 카카오와 HDC(구 현대산업개발)로, 카카오는 2016년 5월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지정됐으나 당시에는 자산총액 기준이 5조원이었다.

공정위는 이듬해 자산총액 기준을 10조원으로 인상했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들어간 IT기업은 카카오가 처음이다. 현재 IT기업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곳은 네이버(자산총액 8조3,000억원), 넥슨(7조9,000억원), 넷마블(5조5,000억원) 등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은 애경, 다우키움 등 두 곳이이며 비금융계열사 매각으로 금융전업집단이 된 메리츠금융과 자산이 5조원 이하로 감소한 한솔, 한진중공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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