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 반대” 택시기사 또 극단적 선택
“승차공유 반대” 택시기사 또 극단적 선택
  • 정세진
  • 승인 2019.05.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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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자-모빌리티업계 갈등 다시 불거지나

서울에 거주하는 한 70대 개인택시기사가 본인의 차량에 ‘타다 아웃(OUT)’이라는 문구를 붙인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5일 사망한 76세 안모씨는 이전부터 줄어드는 택시 수요와 차량공유서비스 등장에 생계 위협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인 ‘타다’와 관련해 극단적 형태의 항의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안씨의 자살로 인해 한때 잠잠했던 택시기사들과 모빌리티업계 사이의 갈등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승차공유서비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2014년 우버가 처음으로, 택시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7개월만에 사업을 접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 역시 카풀 전용 탭을 도입했다가 올해 1월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그 동안 공유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기사 3명이 사망했다.

특히 공유 서비스 등장으로 위협을 느끼는 이들은 우선 감차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고령 운전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개인택시조합은 광화문광장에서 승차공유서비스 영업 철회를 주장하는 1만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3월부터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에 대해 ‘카풀 원천 금지’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 이들은 타다를 운영하는 VCNC 사옥과 국토교통부·청와대 등에서도 집회를 벌였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를 호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11~15인승 승합차에 안해 렌터카 기사 알선이 허용되고 있으며, VCNC는 이를 근거로 타다 차량에 기사를 고용해 운영해 왔다.

이용객들 사이에서 타다 서비스는 승차 거부 없는 강제 배차에 기아차 카니발을 활용한 널찍한 공간, ‘말 걸지 않는 기사’ 등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타다 운영 차량은 1000대까지 늘어 서울에서 가장 큰 택시회사 면허대수 250대를 훌쩍 넘어섰다.

타다가 택시 수요를 흡수하자 개인택시를 비롯한 택시업계에서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11인승 승합차를 허용한 원래의 취지는 장거리 운송 및 여행산업 활성화로, 단거리 영업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이다.

국토교통부는 타다에 합법 판정을 내렸지만 택시업계는 지난 2월 타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경하게 맞섰다. 타다의 존재에 특히 크게 반발하고 있는 이들은 개인택시 운전자들이다.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합의로 법인택시 노동자는 월급제를, 택시회사는 규제 완화를 얻었으나 개인택시기사들에게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것.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 이사장은 “법인택시 기사들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월급제가 도입하면 타다 운영으로 큰 타격은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런데 타다와 택시 경쟁을 벌여야 하는 1인 사업자인 개인택시기사들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 개인택시 업계의 이야기다. 여기에 정부가 초고령 기사를 줄이면서 이와 관련한 보상 논의에 소극적으로 나서자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기사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카풀 논란 이후 택시면허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도 개인택시 기사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들 중 하나이다. 2017년까지 약 9000만원이던 서울 개인택시 면허 시세는 지난해 말 카풀 갈등을 전후로 약 8000만원으로 떨어졌으며, 최근에는 매수자가 줄면서 700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타다측은 자사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합법이며 시장에 딱히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타다의 위법성 여부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만 알 수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가 개인택시업계에도 연관이 있는 만큼 합의안 진척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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