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향방 두고 KT ‘초조’
유료방송 합산규제 향방 두고 KT ‘초조’
  • 정준호
  • 승인 2019.05.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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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규제안 국회서 수용돼야 M&A 가능해져

지난 16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 규제 방안이 제출되면서 일몰 여부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딜라이브 인수에 사운을 걸고 있는 KT는 자칫 일몰이 연장될까 싶어 초조한 분위기 속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규제 방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며, 여야 협의를 통해 원포인트 법안소위 개최 일정 등이 정해진다. 

KT로서는 정부의 사후규제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산규제 재도입을 피하고 케이블 TV M&A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사후규제안의 최종 세부사안에 대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감이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사후규제안을 마련하도록 부처간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1개 사업자가 케이블·위성·인터넷TV(IPTV) 등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3%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규제를 적용받는 업체는 KT가 유일할뿐더러 M&A를 통해 덩치를 키워가고 있는 유료방송업계의 발전을 자칫 저해할 수 있어 사후규제 전환이 요구돼 왔다. 

여당이 제안한 대안은 점유율 1위인 KT를 대상으로 한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정을 통해 요금인가제에 준하는 규제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정은 방통위 미디어다양성위원회나 과기정통부의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통해 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주요 골자는 위성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내용, 유료방송 다양성 및 지역성 보호방안 내용,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공정경쟁 확보 방안 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안은 결합상품 금지나 방송요금 책정 등에 어느 수위의 규제를 두느냐에 따라 사실상 더욱 강력한 사전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당, 정, 청의 의견도 미묘하게 엇갈려서 국회 여당 측에서는 이통3사의 케이블TV 인수로 유료방송업계가 재편되는만큼 새로운 규제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에서는 시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M&A를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가깝다. 

결국 양측에서 어떤 절충안이 마련될지, 그리고 그 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질지에 따라 합산규제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시장점유율 규제 일몰이 무산될 경우 시장 점유율 31.07%를 차지하고 있는 KT의 딜라이브  지분 6.29% 인수는 불가능해진다. 

이 가운데 LG유플러스는 CJ헬로비전을, SK텔레콤은 자회사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를 각각 인수하면서 점유율을 24.54%와 23.92%로 끌어올렸다.

합산규제가 도입된 것은 2015년 6월로, 3년 시한이 지난 2018년 6월 일몰된 상태다. 

하지만 이통사가 각각 IPTV 등 방송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 사업의 지배력이 방송 사업으로 전이될 수 있다며 국회에는 지난 1월부터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국내 방송시장의 변화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마련 차원에서 규제 폐지에 무게를 싣고 있다. 

사후 규제 방안 제출 후에도 지금처럼 국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검토와 최종 결론까지 일정이 지지부진 미뤄질 가능성도 높다. 

KT 관계자는 “유료방송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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