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룰’ 규정, 주주권 보장 위해 개선 필요성 제기
‘5% 룰’ 규정, 주주권 보장 위해 개선 필요성 제기
  • 정세진
  • 승인 2019.05.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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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배 변경과 영향력 함께 고려해 엄격히 적용

이른바 5%룰의 규정을 세분화해 주주권 활동을 보장해야한다는 의견이 금융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20일 한국금융연구원은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5%룰은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시대변화에 따라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5%룰은 특정기업의 지분을 5%이상 보유할 경우와 1%이상 변동될 경우 이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는 현재 5%룰 개선을 위해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이를 골자로 해당제도를 개선해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주식보유목적을 단순하게 두 가지로 분류했지만 앞으로는 '지배변경'과 '영향력'을 함께 고려하고 분류해 엄격해야 적용해야한다는 것이 개선안의 골자이다.

만약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단순투자자에 대한 공시 등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한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주주의 주식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아니면 '단순투자'로 구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주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로 인해 공시의무를 준수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경영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없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온건하고 건설적인' 형태의 주주활동은 장려되어야 한다"며 "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기업과 주주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이후부터 국내외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은 이전보다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기관투자자들의 주주제안은 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이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기관 1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결권 반대 투표율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2018년에 각각 2.32%, 3.16%, 5.72%로 점차 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경영권 참여를 밝히자 5%룰이 자칫 국민연금의 투자전략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추종 매매가 생길 수 있으며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가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식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경우로 분류될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신규 취득과 변경에 대한 공시의무와 함께 상세한 내용을 알리도록 되어 있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룰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을 재해석하고 합리적으로 차별화해야한다"면서 "지배변경 요소와 사실상 영향력 요소를 조합해 경영권 영향 영역과 단순투자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면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엄격하게 적용되며, 단순투자자의 경우 공시 등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어 이 연구원은 "5%룰 개선을 통해 기업의 지배권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기업가치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시 등의 의무가 완화될 수 있다"면서 "대신 기존의 공시 의무는 유지돼 기업경영에 대한 방어권도 유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5%룰에 대한 논의 외에도 경영권 용어 변경과 스튜어드십 코드 법령 해석, 의결권 자문업 등에 대한 의견들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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