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쥴’, 과세 등 형평성 논란
액상형 전자담배 ‘쥴’, 과세 등 형평성 논란
  • 김민지
  • 승인 2019.05.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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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판매량 등 검토 후 과세 체계 수정”
KT&G는 27일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인 릴 베이퍼와 전용 카트리지 ‘시드(SiiD)’ 그리고 일회용 액상형 전자담배 ‘시드 올인원(SiiD All-IN-ONE)’을 출시한다/ 사진= KT&G
KT&G는 27일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인 릴 베이퍼와 전용 카트리지 ‘시드(SiiD)’ 그리고 일회용 액상형 전자담배 ‘시드 올인원(SiiD All-IN-ONE)’을 출시한다/ 사진= KT&G

이른바 ‘담배계의 아이폰’이라고 불리는 액상형 전자담배 ‘쥴(JULL)’이 시판에 들어가자마자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의 핵심은 담뱃세 형평성에 대한 것으로, 정부는 판매량과 유해성 등을 먼저 살펴본 후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쥴의 판매 단위인 팟(POD) 1개의 가격은 4500원으로 일반 담배 1갑 가격과 같다. 문제는 담배별 과세 방식의 차이 때문에 쥴에 붙는 세금이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데서 발생했다.

담뱃세에 포함된 세금은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여러 법령에 근거한 7개 세금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담배소비세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담배소비세에 비례해 국민건강증진기금, 개별소비세, 지방교육세가 결정된다. 담배소비세의 근거법인 지방세법에는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1갑을 기준으로 각각 1007원과 897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 담뱃세도 각각 3323원과 3004원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는 1갑(20개비) 기준으로 과세되는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함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니코틴 용액 1㎖당 담배소비세는 525원으로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에 그치며, 쥴의 경우 팟 1개에 니코틴 0.7㎖이 함유돼 있어 담배소비세가 440원이고 전체 담뱃세는 670원이 된다.

같은 가격에 팔리는 담배 제품 세금이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가 처음 국내에 출시된 2017년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초 고형물’로 분류돼 담배소비세가 1g당 88원, 1갑(연초 6g)당 1739원의 세금이 매겨졌다. 과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와 국회는 법률 개정을 통해 지금처럼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 기준을 신설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기존 담배의 대체 역할을 하므로 다른 경쟁 제품과 같은 수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핵심 유해물질인 니코틴의 함유량 등이 다른 만큼 차등과세가 정당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담뱃세는 흡연의 유해성을 염두에 둔 징벌세의 성격이 강하다는 게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쥴의 세율을 높이면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올렸을 때도 판매사인 필립모리스는 담배 1갑 가격을 200원(4300원에서 4500원) 인상해 세금 인상분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데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다른 유형의 담배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기술적 고민’이 작용하고 있다.

가격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팟 1개’과 ‘담배 1갑’을 동일선상에 놓고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신종담배의 유해성분 정보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담배 성분 분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할 예정”이라는 정부 방침을 전했다.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담배 성분 분석법과 독성ㆍ의존성 평가법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의 20개 성분을 측정할 계획이다. 이 결과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과세 논란에 대한 향방이 전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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