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기존 인터넷은행에 특혜 제공 안돼”
경제개혁연대, “기존 인터넷은행에 특혜 제공 안돼”
  • 이준성
  • 승인 2019.05.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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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제3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선정 무산과 관련한 대책논의에 대해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기존 사업자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31일 ‘정부·여당, 제3인터넷은행 탈락을 빌미로 KT와 카카오에 특혜라도 제공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대책 회의 직후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간사는 대주주 자격요건 중 공정거래법상 처벌전력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거나, 처벌을 담합 사건으로 한정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고 밝혔다”며 “이는 KT와 카카오 등 기존 사업자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지적했다.

은산분리의 기본원칙을 허물고, 졸속으로 추진되었으며, 시행 4개월 남짓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겠다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지난 26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심사결과에 따르면, 키움뱅크의 경우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측면이 미흡하며, 토스뱅크는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예비인가가 무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및 금융당국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업의 혁신성과 자금 조달능력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업의 진입 장벽을 운운하며 대주주 자격심사 요건 중 공정거래법 처벌을 따로 거론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며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ICT기업인 KT와 카카오에 한도초과보유주주(대주주) 자격을 허용해 주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 자리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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