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공정위 지적 불공정 약관 수정한다
구글, 공정위 지적 불공정 약관 수정한다
  • 정세진
  • 승인 2019.05.31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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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튜브가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을 수정하기로 했다. 지난 30일 공정위는 시정권고에 따라 구글측이 4개의 불공정약관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의 시정안을 검토한 결과, 권고 취지에 맞게 고쳐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시정권고 이전에 이미 공정위 요구에 따라 4개 약관을 고친 바 있으며, 수정된 총 8개 약관은 8월 중순경 구글과 유튜브(YouTube)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수정하는 약관은 회원이 게시한 콘텐츠 이용 및 삭제, 서비스 중단 및 변경 전 통지에 관한 4개 조항이다. 그 중 첫 번째는 이용자의 콘텐츠를 자사의 사업에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이다.

기존 약관에는 '본 서비스 및 유튜브의 사업과 관련해 이용·복제·배포·각색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유튜브에 허여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해당 문구가 사실상 구글이 마음대로 이용자의 콘텐츠를 수익을 내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구글은 새 약관에서 콘텐츠 이용 목적을 '서비스의 운영, 홍보 및 개선'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두 번째 문제 약관은 이용자가 올린 유튜브 동영상 등 콘텐츠를 구글이 마음대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즉 위법 소지가 있거나 유해한 콘텐츠를 구글이 일방적으로 내리거나 해당 이용자의 계정을 해지시킬 수 있도록 한 것. 공정위는 이를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으며, 구글은 앞으로 콘텐츠 삭제 등의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의제기를 받기로 했다.

그밖에도 자사 약관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통보하기로 하고 서비스 약관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도 한 번에 받던 기존 방식도 앞으로는 별개로 받는 것으로 바꿨다.

해당 약관 중 개별 국가 차원에서 구글에 제동을 걸어 수정하도록 한 것은 해외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것은 지난 3월의 일로 60일 이내에 구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강제성이 있는 시정명령을 발동하고, 시정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었다.

공정위는 앞서 구글뿐 아니라 페이스북에도 비슷한 약관 조항을 고치라고 요구했으며, 페이스북은 이를 수용해 자진시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또한 넷플릭스(NETFLIX)의 약관에 대해서도 검토에 돌입, 불공정 소지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넷플릭스는 회원이 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약관 등을 두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검토 결과 약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직권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저작권 보호 및 유해한 콘텐츠 차단 등에 있어 국제협력의 흐름에 유의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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