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압록강 인근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北 압록강 인근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 이준성
  • 승인 2019.05.3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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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화군 등 접경 10곳 특별관리지역 지정

북한 압록강 인근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31일 치사율 100%로 알려진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차단을 위해 남북 접경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처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중 접경인 북한의 압록강 인접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에서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따르면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23일 우시군 북상 협동농장에서 신고돼 25일 확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농장 내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폐사하고, 22마리는 살처분됐다. 북한 당국은 이동제한, 봉쇄지역 및 보호지역의 예찰, 사체·부산물·폐기물 처리, 살처분, 소독 등의 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과거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몽골, 베트남 등으로까지 확산하면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졌다. 농식품부는 남쪽으로 질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추가 방역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남북 접경지역 10개 시·군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받게 된다. 대상 지역은 경기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과 강원 ▲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이다.

정부는 이들 10개 시·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축산 관련 차량 등에 대해 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해당 지역 전체 양돈 농가에 대한 혈청 검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다음달 7일까지 확인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한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오는 3일까지 일제 점검을 하고 양돈 농가 방역 실태를 확인한다. 31일 당일에는 접경지역 모든 양돈 농가와 도축장에서 긴급소독이 이뤄지며, 도라산·고성 남북 출입사무소의 출입 인력과 차량에 대한 소독도 강화된다.

만약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접경지역 인근까지 퍼질 경우 접경지역 농가의 출하 도축장 지정, 돼지 이동제한 등도 검토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옮길 수 있는 야생멧돼지 차단 조치도 시행된다.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 농가에 대해 야생멧돼지 포획 틀과 울타리 시설 설치를 다음 달까지 조기에 끝마치고 그 외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또한 한강, 임진강 하구 등 수계를 통해 유입되는 야생멧돼지가 조기에 발견·신고될 수 있도록 어민들과 해경 등을 대상으로 신고요령을 교육하고, 홍보물도 배포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총 4194건의 야생멧돼지 혈청 예찰이 이뤄졌으며, 그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월 1회 방문, 주 1회 전화 예찰을 해온 농가별 전담관은 이후 접경지역에 주 1회 방문, 매일 전화 예찰을 시행해 농가의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접경지역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국방부, 환경부, 통일부 등과 북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된 강화된 협력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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