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적격성 요건 완화하나
당정,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적격성 요건 완화하나
  • 정세진
  • 승인 2019.05.31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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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인터넷은행 불발에 진입 문턱 낮추는 방안 검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여당과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선정과 관련,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등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인터넷은행업 진입 문턱을 낮추는 입법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협의는 지난 26일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모두 탈락한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제3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사실상 불발에 그치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키우려는 움직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협의 자리가 마련됐다는 게 국회 관계자의 이야기다. 협의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일명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지분 확대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여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처벌 전력 요건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거나, 담합 위반 부분을 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역시 대주주 적격성 허들이 높아서 인터넷은행업에 못 들어올 경우 해당 규정을 한 번 더 검토해볼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주주 적격성 완화로 진입장벽을 낮추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금융산업 규모로 볼 때 인터넷전문은행 과당경쟁이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당정이 고심하는 부분이다.

당정은 추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뒤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문제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또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방식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외평위원들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서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진 점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당정은 이 부분을 고려, 외평위원들을 교체할지 말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인가의 권한은 금융위에 있는 만큼, 산업적 측면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예비인가 과정을 보완하거나 일부 새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탈락과 관련해서는 "금융산업 혁신의 중단이 아닌 지속적 혁신의 과정으로 생각한다"는 게 유 의원의 이야기다.

그는 "카카오뱅크의 성공사례와 케이뱅크의 어려운 점들을 잘 분석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의 모델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3분기에 예비인가 신청접수를 받아 4분기 중으로 1~2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를 인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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