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임시주총 무효’ 파업 돌입
현대중공업 노조 ‘임시주총 무효’ 파업 돌입
  • 이준성
  • 승인 2019.06.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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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할 결정 후 첫 파업…2000여명 참가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달 31일 회사의 법인분할을 결정한 임시 주주총회 무효를 주장하는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3일 오전 8시30분 현대중공업 노조는 “31일 임시주총은 사실상 ‘도둑 주총’”이라며 전면 무효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측은 전날 지침을 통해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8시간 전면파업을 사전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파업에는 야간 근무자까지 참여했으며 파업과 동시에 노조는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내 노조 사무실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파업과 집회에 대한 정보를 입수, 전날 경찰에 본사 본관 건물의 시설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본관 앞에 기동대 13개 중대 800여명을 배치하고, 노조가 본관 진입을 시도하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주주총회 당일 노조는 총회장으로 예정됐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법원 판단에 따라 사측은 주총 시작 40분 전 울산대 체육관으로 주총장을 변경해 임시 주주총회를 강행했다.

노조측은 주총장 변경 과정에서 노조가 우리사주 지분을 3.1% 보유한 주주임에도 변경된 주총 내용 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임시주총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또한 회사가 변경 내용을 알린 시간이 주총장 이동이 어려울 정도로 촉박했다는 것도 주총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노조는 "우리사주조합 등 주주들의 자유로운 참석이 보장되지 않아 주주총회는 적법하지 않고, 위법한 주총에서 통과된 안건 역시 무효"라며 소송에 들어갈 의사를 전했다. 노조측 관계자는 "금속노조를 통해 '법인분할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현대중공업 사측은 당시 법원 검사인이 한마음회관에서 주총을 열 수 없음을 확인했고, 확성기와 유인물 등으로 현장에서 주총 변경 내용을 충분하게 알렸다며 맞서고 있다.

또 버스 등 울산대까지 갈 수 있는 이동수단을 제공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 이날 파업에는 주총장 점거 농성 때와 같은 조합원 2000여명이 동참했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4일 오전 9시 현재에도 노조는 사측의 법인분할 주총 통과 무효를 요구하며 전 조합원 7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노조는 오는 5일과 7일에도 각각 4시간, 2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일 예정이며, 향후 파업 일정에 대해서는 집행부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법인분할 승인 이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지난 3일 현장실사팀을 거제 옥포조선소에 보내 실사에 나섰으나 대우조선 노조가 막아서면서 철수했다.

노조는 "실사팀이 대우조선에 강제로 진입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다면 즉각 총파업하고 거제로 달려가 연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비상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추가 파업 여부 및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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