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50년만에 수정... 어떻게 달라지나?
주세법 50년만에 수정... 어떻게 달라지나?
  • 김민지
  • 승인 2019.06.04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산 캔맥주 값 내리고 소줏값 변동 없을 듯

정부가 술에 세금을 매기는 주세법을 50년 만에 개편하기로 하면서 그 밑그림을 공개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과세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세연은 현행 가격에 세금이 붙는 종가세에서 리터(ℓ)당 세율 840.62원이 붙는 종량세로 주세 시스템을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조세연이 제시한 시나리오는 맥주, 맥주·탁주, 전체 주종(일부주종 유예)의 종량세 전환 등 3가지이다.

현재로서는 맥주 또는 맥주와 탁주에 붙는 주세가 종량세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맥주에는 원가, 유통비, 판매관리비, 마케팅비 등을 합한 출고가(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를 과세표준으로 72%의 세율을 적용한다.

종량세 전환이 이뤄질 경우 국산맥주 주세 납부세액은 현재 리터당 856원에서 1.8%(리터당 15.38원) 줄어든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체 세부담은 1.64%(리터당 약 21.4원) 감소한다.

용기 가격이 비싼 캔맥주는 실제 주세부담이 리터당 342.37원 줄어 355ml 한 캔 당 약 121.54원 감소하게 된다. 반면 용기가격 부담이 적은 생맥주는 주세부담액이 리터당 323.16원 증가할 전망이다.

홍범교 조세연 연구기획실장은 “용기별로 세금 부담 차이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병맥주나 생맥주, 페트병 맥주는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세 부담액이 리터당 764.52원인 수입맥주의 경우 세 부담이 늘어 리터당 약 76.1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는 수입맥주 수입가가 국산 맥주 출고가보다 낮기 때문이며, 기네스 등 수입 가격이 원래부터 비싼 일부 수입맥주는 종량제 전환의 영향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홍 연구기획실장은 "일부 수입맥주 가격상승 요인은 있으나 개별 브랜드간 경쟁과 대형마트·편의점간 경쟁으로 '4캔에 만원' 판매 기조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리터로 환산했을 때 평균 주세액이 900~1000원이었던 아일랜드, 일본 맥주 제품이 공격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세가 바뀌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고가의 수제 맥주를 만드는 국내 업체들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종량세 전환 시 수제맥주 등 소규모 맥주업체의 납부세액은 현행 리터당 513.7에서 13.9% 감소한 442.39원으로 낮아진다.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은 "적은 자본으로 시작하고 대량 생산을 하지 못하는 수제맥주 업계에서 종량세는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치가 수제맥주 경쟁력 강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세법 개편으로 국산 맥주업계가 제기했던 조세 형평성 문제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국산 맥주 가격이 수입 맥주만큼 내려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대다수다. 병맥주, 캔맥주, 생맥주별로 출고가격을 변경해야 하는 이슈가 있다 보니 후속 작업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사실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이 국산 맥주가 아닌 수입 맥주를 먹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국산 맥주의 경우 원래 요구 사항이 과세 표준을 적용했을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산 맥주 '4캔에 1만원' 상품으로 수입 제품과 경쟁하는 등의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세 개편 전 국내 맥주시장 1위 오비맥주는 4월부터 카스, 프리미어OB, 카프리 등 주요 맥주제품 공장 출고가를 평균 5.3% 올렸으며 롯데주류도 클라우드 출고가를 평균 9% 올렸다.

출고가 인상은 그간의 부자재 가격, 물류비, 인건비 등 비용 증가 요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종량세 전환으로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해서 회사가 이익을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더구나 이번 개편안에 논란이 됐던 소주 등은 포함하지 않거나 유예기간을 둔 뒤 적용하자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여론을 들은 뒤 정부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