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업 내부거래 규모 급감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업 내부거래 규모 급감
  • 정세진
  • 승인 2019.06.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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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스코어 조사 결과…공정위 규제강화 영향?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들의 내부거래 규모가 지난해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위 지정 59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49개 그룹 계열사 1848곳의 지난해 내부거래 총액은 176조 5393억원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했다.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애경과 다우키움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공정위의 내부거래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193개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년대비 31.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대상 기업 수는 2017년 말 227곳이었다가 34곳이 줄어들었다. 내부거래 금액 역시 12조9204억 원에서 8조8197억원으로 31.7%(4조1008억 원)가 감소했다. 이들 기업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내부거래의 비중도 2017년 13.6%에서 지난해에는 10.8%로 2.8%포인트 줄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는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공정위 규제 대상이 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를 근절하겠다며 규제 강화를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규제 대상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큰 그룹은 동원으로, 지난해 매출의 9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진이 51.6%로 2위, LG 49.2%, 넥슨 46.4%, 한국테크놀로지 43.5%, 중흥건설36.4%, 하이트진로 34.4% 등이다. 반면 SK와 LS, 카카오, 넷마블, 태영 등은 규제 대상 계열사의 내부거래 매출이 전혀 없었다.

한화와 SK의 경우 전년도에는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60.9%와 32.9%로 높은 편이었으나 이를 모두 해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년대비 10% 이상 내부거래 비중을 떨어뜨린 곳으로는 17.5% 감소한 호반건설과 10.6% 줄어든 넥슨 등이다.

내부거래 비중이 오히려 더 커진 기업은 18곳인데, 이 가운데 한진과 HDC, 하이트진로 등은 이전에 규제 대상 기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혈족과 인척 회사가 신규 편입되면서 비중이 늘었다.

내부거래 규제 대상 계열사 숫자는 효성이 1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테크놀로지가 14곳, 중흥건설과 GS가 각각 13곳, SM 11곳, 부영10곳 등도 10곳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하이트진로, 한진 등 3곳은 1년 사이에 규제대상 기업이 각 5곳씩 늘어났으며 효성이 2곳, HDC와 현대중공업은 1곳이 늘었다. 오너일가 지분 조정 등을 통해 규제대상 기업 수를 줄인 곳은 총 15곳으로 중흥건설이 22곳, 호반건설이 11곳을 줄였다.

지난 1년간 새 규제대상 해당 기업을 두 자릿수 이상 제외한 곳은 이들 두 곳뿐이다. 다만 중흥건설의 내부거래 규모는 1조824억 원으로 3조8554억 원을 기록한 삼성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내부거래 매출이 1조 원 이상인 그룹은 삼성과 중흥건설 두 곳이다. 그밖에 규제 대상 기업 수가 줄어든 그룹으로는 4곳이 감소한 카카오, 3곳씩이 줄어든 KCC와 유진, 1곳이 줄어든 대림·GS·OCI·코오롱·영풍·하림·SM·넷마블·SK·한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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