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불법파견으로 ‘타다’ 고발
택시업계, 불법파견으로 ‘타다’ 고발
  • 정세진
  • 승인 2019.06.0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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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플랫폼 택시 5000대 투입 계획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견제하기 위한 택시업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올해 초 개인택시 기사들이 '타다'를 불법 택시라며 고발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노동청에 '타다'가 불법 파견을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한 것.

뿐만 아니라 택시업계에서는 자체 플랫폼 택시 5000대를 서울에 투입해 ‘타다’와 경쟁한다는 계획도 아울러 밝혔다. 파견법 시행령에 따르면 여객·화물자동차 운전기사, 간호조무사 등은 외부로 파견을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타다'의 경우 현재 22곳의 업체로부터 운전자를 파견 받고 있어 파견법을 어겼다는 게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타다' 측에서는 자사 서비스가 택시와 같은 여객운수업이 아니라 차를 빌려주는 렌터카 사업이기 때문에 애초에 파견법과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불법 파견 신고는 이재웅 대표의 불법 택시 영업 고발이 경찰 불기소 의견으로 결정된 일과 무관치 않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동문 앞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개최하는 한편 맞불 계획도 내놓았다.

‘타다’의 5배 규모에 이르는 자체 플랫폼 택시 5000대를 서울에 투입해 ‘타다’와 경쟁한다는 것이다. 택시조합에서는 우선 다음 달까지 조합 산하 각 지구에서 우수 택시기사 5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플랫폼 기술을 제공할 정보기술(IT)·대기업 사업자를 정하고 올해 안으로 총 1만5000대의 자체 플랫폼 택시를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의 국철희 이사장은 “T맵, 카카오, 우버 등 모든 플랫폼 사업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특히 현대자동차 등 차량 제조사에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택시조합은 자체 플랫폼 운영의 목적이 택시의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 경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향후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에 시장 주도권을 빼앗기거나 종속되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도 숨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합에서는 자체 플랫폼 택시가 카카오 측과 택시 4단체가 논의하고 있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등과의 경쟁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돼 교육·유지·관리가 비교적 원활하며 현재 실시되는 중형택시 중심의 서비스여서 가격을 대폭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5만명 중 각자의 희망에 따라 카카오와 택시 4단체의 서비스에 참여할 수도, 자체 플랫폼 택시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철희 이사장은 "서비스강화를 통해 이미 빼앗긴 유사택시영업의 수요자를 택시 쪽으로 돌려놓겠다"며 "승차거부, 골라 태우기가 불가능하고 공공기능이 강화된 공공앱 콜택시 성공을 위해 5만 서울개인택시 기사들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택시업계가 자체 플랫폼 택시를 내놓는 배경에는 ‘면허 대여의 딜레마’도 작용했다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가령 카카오와 택시 4단체가 논의하는 안의 경우 택시회사에서 기사를 고용하지 못해 영업을 하지 않는 유휴면허와 초고령 개인택시기사의 면허를 카카오가 활용하는 형태다.

택시노조는 카카오가 택시 면허를 임차해 사업을 진행하면 택시기사의 노동권이 악화된다며 임대방식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면허를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을 수 있는 택시회사와 개인택시, 관리 편의를 추구하는 카카오는 면허를 빌리는 안을 선호한다. 택시업계는 플랫폼 업체가 차량과 기사를 관리하고 택시회사와 개인택시가 면허 대여료만 챙기는 형태가 장기화되면, 결국은 택시 면허의 필요성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추후 플랫폼 택시는 카카오, 타다 등 플랫폼 업체 밑에서 택시기사가 일하는 형태, 개인 또는 법인 택시가 자체 플랫폼을 이용하는 형태로 나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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