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소속 전환 동의 않으면 계약 종료
자회사 소속 전환 동의 않으면 계약 종료
  • 정소연
  • 승인 2019.06.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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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요금 수납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공공연대노조 등으로 구성된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우리 노동자들은 고속도로 요금수납 일을 계속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투쟁본부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7월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출범을 앞두고 일부 영업소의 요금수납원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수납원들은 지난 1일부로 전원 계약 종료 상태가 됐다는 게 투쟁본부측의 설명이다.

1일 기준 해고된 요금수납원은 총 92명으로 알려졌으며, 도로공사는 우선 44개 영업소를 시범영업소로 선정하고 해당 영업소 노동자를 상대로 해고 통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자회사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7월 1일에는 약 2000여 명의 요금 수납 업무 노동자들이 집단해고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은 만큼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며 자회사 시범 운영에 따른 집단해고를 규탄하고 나섰다. 

도로공사의 자회사 이적 강요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한 직접고용이 아니란 점에서 부당하다는 게 노조측의 주장이다. 

또한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기를 거부한 요금수납원들은 모두 노조원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의 자회사 강요와 집단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노조는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도로공사의 자회사 이적 요구가 '요금수납원은 불법파견노동자'라는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요금수납원들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2심에서 불법파견노동자로 인정돼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이라는 대법원 최종판결만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다. 

집회에 참여한 채민자 강원도 망상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요금수납원들은 3교대 근무하면서 자식 어린이날 한 번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고 일했다"며 "공공기관에서 요금수납원들을 착취하고 집단해고해버리는 일은 노동존중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자회사 방식 정규직화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요금수납원들은 용역계약이 완료된 외주업체에서 해고 통보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도로공사는 “용역업체에서 계약이 종료된 수납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중이며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들에게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도로관리 등의 업무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자회사 방식 정규직화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간 합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며 "요금수납원들은 용역계약이 완료된 외주업체에서 해고통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용역업체에서 계약이 종료된 수납원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 중"이라며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요금수납원들들에게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도로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측은 결의문에서 “정부가 요금수납 노동자의 집단해고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상관없이 공동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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