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사상 초유 용광로 중단 사태 맞나
철강업계, 사상 초유 용광로 중단 사태 맞나
  • 정준호
  • 승인 2019.06.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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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집행 앞둬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사상 초유의 고로(용광로) 가동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 

한국철강업계는 지난 6일 ‘고로 조업정지 처분 설명자료’를 발표하고 “조업정지 10일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관계를 설명드린다”고 밝혔다. 

철강업계가 글로벌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한 것은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협회 차원에서 국내 문제를 두고 공동대응에 나선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충청남도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경상북도 역시 비슷한 시기에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조치를 위한 의견서 제출과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에서 조업정지 조치를 내린 이유는 고로 정비 때 블리더라는 안전밸브를 개방한 것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데 있다.

앞서 환경단체들은 “철강사들이 브리더를 비상시에만 사용하도록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았는데 정비를 핑계로 오염물질을 무단 방출해 왔다”고 주장했다. 

조사에 착수한 지자체는 철강사들이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지방자치단체가 예고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이 실제 집행될 경우, 철강업계는 조 단위에 이르는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추산된다. 

조업정지 10일이 예고된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등 3개 고로가 멈추게 되면 당장 2조원이 넘는 손실이 일어난다고 업계에서는 주장한다. 

철강협회는 "1개 고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약 120만 톤의 제품 감산이 발생해 약 80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업정지 기간이 4~5일을 초과하면 고로 안의 쇳물이 굳어 고로 본체가 균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가동과 정상조업을 위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업계 관계자는 또한 "현재 국내에 총 12개의 고로가 운영 중"이라며 "모든 고로의 안전밸브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3개 고로에 조업정지가 적용되면 나머지 9개 고로에도 추후 조업정지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손실 규모는 10조원에 이를 수 있으며, 조업정지가 제철소 운영 중단과 같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아울러 철강협회는 "고로가동이 중단되면 철강회사 뿐 아니라 철강을 사용하는 조선, 자동차, 가전 등의 관련 중소업체들이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업계는 또한 고로 정비시 안전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철강협회는 "정비 시 고로 내부 압력이 외부 대기 압력보다 낮아지면 폭발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밸브를 개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안전밸브 개방은 전 세계에서 이뤄지는 고로 안전 절차이며, 다른 대체기술이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철강협회는 "안전밸브를 통해 배출되는 것은 대부분 수증기"라며 "함께 배출되는 잔류가스도 2000cc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시 10여 일간 배출하는 양에 불과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미 가동 정지 처분을 받은 현대제철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노총 소속 포스코지회와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 노조도 한목소리로 가동 중단 처분에 반발하고 나서는 등 조업중단 조치의 여파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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