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중국 회사채 불완전판매 책임 물어
부산은행, 중국 회사채 불완전판매 책임 물어
  • 김민지
  • 승인 2019.06.0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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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손실액 30% 배상 결정…집단소송 비화되나

금융당국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상품을 불완전판매한 BNK부산은행에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지난 4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부산은행이 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적극적인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실액의 30%를 배상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해 금융투자업계에서 큰 이슈가 됐던 CERCG의 ABCP 부도 사태는 CERCG의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이 2018년 5월 발행한 사모 달러표시채 1억5000만달러에서 비롯됐다.

국내에서는 채권 발행과 동시에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ABCP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에 의해 특수목적회사(SPC)인 금정제12차를 통해 발행됐다. 

부산은행은 당시 CERCG의 ABCP를 200억원 매입했는데, 이 중 88억원을 개인투자자에게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판매했다. 

그밖에 현대차증권(500억원), KB증권(200억원), BNK투자증권(200억원), 부산은행(200억원), KTB자산운용(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 (100억원), 골든브릿지자산운용(60억원), KEB하나은행(35억원) 등이 1600억원이 넘는 ABCP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국 CERCG가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투자금을 날리게 되자 국내 금융사들 사이에서는 손해배상을 둘러싼 소송전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지난해에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현대차증권, 부산은행, KEB하나은행 등이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의 경우 현대차증권에 ABCP를 되사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현대차증권은 같은 이유로 부산은행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다.

이 가운데 금감원 분조위는 투자의 자기책임원칙 등을 고려해 부산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규정했다. 

분조위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분조위의 조정 방식은 30인 이내로 구성되는 분쟁조정위원들이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배상비율을 최종 결정하는 것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과 관련해 "아직 금융당국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면서도 "결과를 통보받으면 관련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지금까지는 금융사들로 한정돼 있던 소송전이 이번 결정으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에게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이 잇따르거나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특히 해당 상품을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소재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부산은행은 위험성이 높은 ABCP를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가입시키는 등 불완전판매를 해온 것으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고객은 1명으로 투자금액은 5억에 이른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상품에 가입시킨 뒤 사후에 신청서를 작성하게 했다"며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을 하지 않아 불완전판매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불완전판매할 경우 보통 손실액의 20% 정도를 배상하도록 하는데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가입시켰다는 점에서 책임이 더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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