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10일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근거 없는 소송”이라며 이미 여러 차례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왔으며 이번에 정식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 미국 ITC및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배터리 관련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은 상대로, 소송 제기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앞으로 발생할 사업차질 등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한 것.
SK이노베이션은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채무부존재 확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계속 경고한 '근거 없는 발목잡기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한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은 지난 2011년에 LiBS(리튬이온분리막) 사업에 대한 소송 시에도 소송을 제기했다가 1·2심에서 패소 후에야 합의종결 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그때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장을 통해 SK의 전기차 배터리 연구는 1992년 울산 연구소(現 기술혁신연구원의 전신)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2010년 국내 최초의 완전(Full Speed Electric Vehicle) 전기차인 현대차의 블루온에 공급, 2011년 국내 최초 양산 전기차인 기아 레이에 공급 등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주도해 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