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프리미엄, 서울시 인가 두고 ‘혼선’
타다 프리미엄, 서울시 인가 두고 ‘혼선’
  • 정세진
  • 승인 2019.06.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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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NC, 사과문 발표하며 상황 일단락

서울시가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타다 프리미엄 서울시 인가' 발표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서울시는 입장 자료를 통해 “타다 프리미엄에 참여할 택시 사업자 면허를 아직 인가하지 않았으며 VCNC와도 업무협약이 체결된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루 전 VCNC는 준고급 택시 서비스 호출 중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이 서울시의 택시 인가를 받았으며 이달 중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택시업계 등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진화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사업자가 '타다 프리미엄'을 통해 고급택시 영업을 하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전환 인가, 호출중개사 가입확인, 운임·요금 변경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일부 택시사업자가 면허전환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했을 뿐 아직까지 면허전환을 인가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다 프리미엄 등 고급택시 호출중개사(VCNC)는 서울시가 별도로 인가를 할 대상도 아니라는 게 서울시측의 입장이다.

인가는 브이씨앤씨 등 호출을 중개하는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중형 및 모범택시에서 고급택시로 전환하는 택시사업자가 받는 것이다. 택시사업자가 타다 프리미엄 드라이버로 근무하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전환 인가, 호출중개사 가입확인, 운임·요금 변경 승인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는 의미이다.

서울시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와 협약한 내용은 인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 지침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수료 인상에 따른 고급택시사업자 부담이나 운송질서 훼손 같은 택시사업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호출 중개사업자의 책임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는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타다측에 이행보증금 도입을 제안한 이유는 최소한의 담보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있었다. 서울시와 업체들은 이행보증금 방안 등에 대해 10여 차례의 협의를 거친 끝에 1회 협약 위반 시 수수료에서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지난 5월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협약에 따르면 플랫폼사는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연계가 불가능할 경우 서울시 요구자료를 주1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수수료율 확정 또는 변경 시 택시사업자와 플랫폼사 간 상호 합의를 거치며, 수수료율 1년 5% 이상 인상 금지 등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서울시는 건당 100만원의 위약금을 플랫폼사에 요구하고 티머니를 통해 호출중개수수료에서 위약금을 제하기로 했다. VCNC측은 업무협약이 마무리되는 상황이어서 '인가'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부분에서 오해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VCNC 관계자는 "구두로 업무협약 마무리가 진행된 상황이라 '인가'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서 오해가 있었다"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성실한 진행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VCNC가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밝힌 것은 올해 2월의 일이다. 당시 VCNC는 “4월쯤 서비스에 들어갈 것”이라며 “K7 그랜저 급 차량을 투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기존 고급택시는 배기량 2800cc 이상 승용자동차가 기준이지만 실제로는 K9 차량급 이상으로 운영돼 오고 있다,

한편 타다 프리미엄 협약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택시업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성명을 통해 "서울시는 타다 프리미엄을 인가하지 말아야 한다"며 "서울개인택시는 타다와 협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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