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인하 요구 가능해져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인하 요구 가능해져
  • 정세진
  • 승인 2019.06.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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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법 등에 법적 근거 명시

앞으로는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인해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12일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법 등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사는 고객에게 금리 인하요구권을 알릴 의무가 있으며 고객으로부터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기존에도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을 통해 취업, 승진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대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다만 이는 자율적으로 시행된 관행일 뿐 강제할 법적의무는 없는 것이었다. 이번에 관련법과 시행령 등이 시행되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적으로 보장을 받게 된 셈이다.

만약 금융회사 임직원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인해 금리인하요구와 이자절감액 모두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7만1000건의 대출금리 인하요구가 있었으며 4700억원의 이자가 경감됐다. 이 중 개인 신용상태가 오른 경우가 47.5%로 절반을 차지했다. 또한 우수고객에 선정된 경우가 12.2%로 집계됐다.

법인대출에서는 담보를 제공했을 때가 28.2%로 가장 많았으며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가 14.1%였다. 이 같은 요구를 통해 낮아진 금리는 평균 0.99% 가량이며 요구 수용률은 건수로는 47.3%, 금액으로는 91.3%로 추산된다.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이 늘어났을 때이다. 채무자가 기업이라면 재무상태 개선이나 신용평가 등급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고객의 금리인하요구를 받았을 때 금융회사는 해당 대출상품이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그리고 차주의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인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 결과는 금리인하 요구 신청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하며 관련 기록은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업계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한 장치를 이미 마련해 놓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하도록 비대면금리인하 절차를 오는 11월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은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회사 내부적으로도 정기교육 등을 통해 제도를 알리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목적으로 NH농협 서대문 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인하라는 실질적 혜택을 얻게 되는 모두가 윈윈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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