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중고차 미납통행료 즉시 조회 가능
도로공사, 중고차 미납통행료 즉시 조회 가능
  • Lee Jun-sung
  • 승인 2019.06.14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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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중고차 매매시 미납통행료를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17일부터 중고차 미납이력 클린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는 14일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회장 신동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납이력 클린서비스는 딜러 전용 자동차 매매 시스템에서 해당 차량의 통행료 미납여부를 즉시 조회해, 차량을 판매하는 고객이 미납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시행하기 전에는 중고차 거래 시 전 차주의 통행료 체납으로 인한 다툼의 여지가 있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공사측의 설명이다.

도로공사는 또 중고차량 구입 고객이 기존 차량에 장착된 하이패스 단말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담당 딜러가 단말기 정보변경 방법을 고객에게 정확히 안내해 하이패스 사용내역 조회, 통행료 납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를 홍보하고,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2018년 고속도로에서 미납된 통행료 중 지금까지 미수납된 통행료는 약 158만건, 39억원에 이른다.

변상훈 한국도로공사 영업본부장은 “미납통행료 조회 서비스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통행료 납부 관련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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