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LO 총회서 정년연장 다시 제안
정부, ILO 총회서 정년연장 다시 제안
  • 정세진
  • 승인 2019.06.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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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속도조절’론으로 옮겨갈 듯

정부가 한동안 잠잠했던 정년연장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나섰다. 당장 도입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현재의 입장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동취재단 인터뷰를 갖고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할 때 노동력을 유지하려면 일하던 사람도 더 오래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고령자가 더 오랜 기간 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앞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하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나선 근거는 고령화·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감소하는 노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장관은 “고령자를 생산 가능 인구로 투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논의를 지금부터 하는 게 맞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년 연장을 단행하려면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 중 첫 번째가 청년세대와 고령자들 사이의 ‘일자리 갈등’문제이다.

향후 몇 년간은 1979~92년 사이 태어난 20, 30대 청년층을 가리키는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데 부족한 일자리를 놓고 청년층과 고령층이 서로 경쟁하며 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것.

또한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연공급 임금구조 역시 정년 연장을 당장 단행하기 어려운 걸림돌이다. 임금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정년을 연장할 경우 기업은 인건비 상승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장관은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지도 2~3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노동시장에 어떤 영행을 미쳤는지 우선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 법원에서는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기재부가 중심이 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역시 정년연장을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아울러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균형 잡힌 심의’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계기업이나 한계업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을 흡수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다”며“저임금 근로자 상황과 한계기업 상황을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장관은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로 돌려서는 곤란하다”며 선을 그었다. 최저임금 외에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제조업경기 둔화, 대외 요인 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장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와 노사단체 의견수렴을 동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안으로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제출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 때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작업도 함께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안이 이미 도출돼 있지만, 노사 모두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법, 노사관계 학자 등과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등을 열고 노사 의견도 다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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