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소상공인 상대로 ‘인증장사’ 하나”
“한국감정원, 소상공인 상대로 ‘인증장사’ 하나”
  • 이준성
  • 승인 2019.06.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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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 고액 심사료 논란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한국감정원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제도 시행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고액의 수수료를 책정해 ‘인증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경기 침체로 올해에만 공인중개업소 5000여곳이 폐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고액 수수료 논란 파장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지난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발굴, 소비자에게 종합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4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받은 사업자는 핵심사업자 15곳, 연계사업자 49곳 등 총 64곳이다. 14일 ‘강원도민일보’에 따르면, 이 제도 도입 1년이 지나도록 해당 인증 사업자 중 강원지역 업체는 한 곳도 없다.

신규인증 심사수수료가 200만원으로 고비용인데다, 정기점검 수수료 150만원도 별도로 내야하는 등 비용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소상공인은 금액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지만 인증 혜택에 비해 수수료 부담이 커 현장에서 외면 받는 실정이라는 것.

또한 인증을 받아도 2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고 재심사 때 매번 75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최승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릉지회장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 인증을 신청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인증을 미끼로 국가기관에서 심사과정 소요 경비를 소상공인들에게 떠넘기는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달 말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됐으며, 14일 현재 2100여명이 동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측은 심사 수수료가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닌, 인증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심사 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라며 “인증 사업자에 대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추가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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