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전 태광그룹 회장 고발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전 태광그룹 회장 고발
  • 정세진
  • 승인 2019.06.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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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와인 등 계열사 동원해 대량구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챙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 혐의로 이 전 회장과 김기유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그룹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키우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에 참여한 19개 계열사 법인 역시 고발대상에 포함됐으며, 이들에게는 총 21억8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이 전 회장은 그룹 내 골프장인 휘슬링락CC가 계열사 티시스에 합병된 뒤 티시스의 실적이 악화되자 일감을 몰아주기로 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전했다.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티시스는 그룹사의 주력기업인 태광산업 주식 11.22%를 보유하는 등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이다.

이 전 회장 일가는 휘슬링락CC의 지분 역시 100%를 모두 보유한 상태다. 휘슬링락CC는 이후 이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갑작스럽게 김치생산으로 업종을 변경했으며, 김치를 그룹 계열사에 고가에 판매했다.

김기유 경영기획실장은 생산된 김치의 가격을 시중보다 2.5~3배 이상 비싼 10㎏당 19만원으로 책정하고 계열사별로 구매량을 할당하는 일을 맡았다. 계열사들은 직원 복리후생비나 판촉비 등 회사비용을 사용해 할당된 만큼의 김치를 구매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 중 일부 계열사들의 경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면서까지 김치를 사들였다. 구매한 김치는 임직원들에게 지급됐는데 2015년부터는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를 통해 ‘김치구매 전용 포인트’ 제도를 만들기도 했다.

회사측은 사원들이 전용 포인트로 김치를 구매해 배송이 완료되면 19만점의 해당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했다. 휘슬링락CC는 이런 식으로 2014년 상반기부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6년 상반기까지 무려 95억5000만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률 역시 동종업계 평균의 11~14배인 43.4~56.2%를 기록했으며 이 중 최소 25억5000원 상당의 이익은 배당 등의 형태로 총수 일가에게 돌아갔다.

태광그룹 총수 일가는 김치 뿐 아니라 계열사 와인 브랜드 ‘메르뱅’까지 이용해 사익을 편취했다. 2014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은 내부거래를 확대한다는 명목을 붙여 계열사에 임직원 선물용으로 ‘메르뱅 와인’을 구매하도록 지시했다.

계열사들은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총 46억 상당의 와인을 사들였는데 이 과정에서 시중의 다른 와인들과 가격이나 품질을 비교하는 절차는 없었다. 메르뱅이 거둬들인 7억5000만원의 이익 또한 이 전 회장의 부인 등 총수일가에 급여 등 형식으로 제공됐다.

공정위는 태광그룹의 이러한 내부거래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동일인(총수)을 정점으로 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아래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데 동원된 사례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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