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2차 공판
삼성생명, 즉시연금 2차 공판
  • 정세진
  • 승인 2019.06.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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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들과 치열한 신경전…입장차 극명

지난 19일 열린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금 반환 청구 2차 공판에서 계약자들과 삼성생명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5부는 이날 공판에서 양측의 즉시연금 상품에 대한 이해여부를 먼저 문의한 후 쟁점이 됐던 보험금 계산식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시켰다.

분쟁의 대상이 된 상품은 즉시연금 상속 만기형으로, 1억원 이상의 큰 돈을 먼저 납입한 후 이 적립금에 공시이율을 적용해 일정기간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약정했던 기간이 지나면 계약자는 처음에 납입했던 보험금을 돌려받도록 되어 있다.

은행 예금과 비슷하지만 매달 받는 연금이 예금이자보다 많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되기 때문에 인기 상품에 속한다. 공판 자리에서 양측은 생존 연금액을 계산할 때 순 보험료에서 먼저 사업비를 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보험원리에 따라 낸 보험료에서 보험사의 수익을 떼내고 이후에 공시이율을 곱해 생존 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맞다는 것.

그러나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관한 대목에서는 양측의 의견이 치열하게 엇갈렸다. 피고인 삼성생명 측 변호인단은 쟁점이 된 상속 만기형 상품에 대해 상속 종신형과 비교하면서 미지급한 금액이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 측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은 은행 예적금과는 상품 구조가 다르며, 단순히 순 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생존연금 계산식에는 만기에 돌려줘야 할 재원에 대한 적립까지 포함돼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매달 연금을 주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존연금이 향후 만기에 적립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품인 상속종신형보다 적은 이유 역시 적립재원을 따로 떼어내는 것이 산출방법서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삼성생명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상속만기형 상품을 선택한 고객들은 이러한 차이점을 미리 인식하고 가입을 했을 것이라고 삼성생명측은 강조했다. 반면 원고 측은 현재 약관으로는 소비자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나섰다.

소비자 대표 원고 측에서는 생존연금을 지급할 때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곱해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약관에 만기 보험금을 적립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게 그 근거로 제시됐다.

가령 농협생명 같은 연금보험상품 약관의 경우 만기 지급 재원을 따로 적립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약관을 얼마나 깔끔하게 작성했는지는 나중에 볼 문제고, 약관상 정말 관련 내용이 작성되지 않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생명 변호인은 "보장된다는 약관은 만기보장금액까지 고려한 것으로 생존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로 계산하는것이 일반적으로 엄격하게 금융감독당국에서 관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어 "구조상으로 만기보험금을 생존보험금을 산출할 때 고려한다는 것이 설명이 됐고, 만약 원고 주장대로 만기 지급재원을 따로 떼서 만들어야 한다면 낸 보험금보다 돈을 더 지급해야하는 상황으로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했다.

소비자 집단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그러나 "보험 약관을 소비자가 제대로 해석했는지가 문제지 정확한 계산을 했는지를 묻는게 아닌데 이중 보험금 지급이라는 등의 주장은 쟁점을 흐리는 뉘앙스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명백하게 엇갈리는데다 객관적 지표보다는 약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앞으로 공판은 앞으로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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