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제외업종 週 52시간 적용 앞두고 정부-노사 ‘이견’
특례제외업종 週 52시간 적용 앞두고 정부-노사 ‘이견’
  • 정세진
  • 승인 2019.06.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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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회사·유연근무제 등 준비기업엔 추가 계도기간

버스와 방송, 금융업 등 특례제외업종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앞두고 정부와 노사의 반응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주52시간 시행 후에도 무제한 연장노동이 가능했던 특례업종 중 금융업을 포함한 21개 업종을 제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이들 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주52시간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제도 안착 기간이 필요하므로 노선버스 회사나 유연근무제, 3개월 이상의 탄력근로제를 준비하는 기업에는 추가 계도기간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 가운데 금융투자분석가인 애널리스트와, 투자자산운용을 맡는 펀드매니저 등의 경우 재량근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고시 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버스 업종은 신규인력 채용 등이 진행 중이라면 9월 말까지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질 예정이다. 또한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입법 절차가 마무리 될때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3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으로는 주52시간제를 준비하기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지난달 전국 파업 사태 직전까지 갔던 노선버스 사업자의 경우 특히 강한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격일제 근무를 1일 2교대로 바꾸면서 주52시간제를 지키려면 전국적으로는 4000여명의 신규 운전기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더구나 오는 9월 무렵에야 마무리될 버스요금 인상 문제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버스 사업자들은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이미 지난해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특례제외업종에는 1년 간 유예기간을 줬던 만큼 또다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노조연맹 위성수 정책부국장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한 법 개정 취지 자체가 장시간 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 국민 생명 등을 지키자는 것이었다"며 "그럼에도 혼란을 우려해 노사정이 합의해서 1년 유예한 상태였다"라고 주장했다.

위 부국장은 "이처럼 이미 1년을 유예한 상태에서 다시 3개월 가량의 실질적인 유예를 둔다면 결국 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게 아닌라"라고 반문하며 "계도기간을 주더라도 인력충원, 노동 조건 개선이라는 목표에 합당한 방식이 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인상될 요금분을 버스 안전과 노동 조건 개선에 사용되도록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그 구체적인 방법은 빠져 있다는 게 버스 노조측의 반론이다.

위 부국장은 "법 개정 취지가 사회적 합의라면, 어떻게 이를 현실화하냐는 것이 행정의 역할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 지자체가 인력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조건 개선의 중재안을 마련해서 제시하지 않으면 3개월 안에 해묵은 노사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버스 업종과 같이 특례제외업종에 속하는 기업 10곳 중 1곳은 52시간 근로시간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로제를 도입했거나 준비 중인 방송사나 대학 교직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52시간 도입이 워라밸보다 혼란을 먼저 주게 된다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장치를 좀 더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업계에서는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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