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가 현대차 세무조사 접대 축소? 국세청 "사실과 달라"
국세청장 후보자가 현대차 세무조사 접대 축소? 국세청 "사실과 달라"
  • 이준성
  • 승인 2019.06.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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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서울청장 재임 당시 의혹 제기
서울 양재동 소재 현대차그룹 사옥 전경
서울 양재동 소재 현대차그룹 사옥 전경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당시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된 현대차 세무조사 관련 접대 비리건과 관련, 당시 논란이 된 3명뿐만이 아니라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 14명 전체가 불법접대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심 의원은 김 후보자가 당시 해당 사건을 조사하면서 국세청 직원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기관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이들 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복수의 언론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 조사관 3명은 세무조사차 현대차 울산공장에 내려가 3차례 식사 접대와 술 접대를 받았고, 현대차측이 해당 비용을 지불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심 의원은 그러나 현대차 직원으로부터 입수한 제보를 국세청에 확인해 보니, 지난해 9월 이전인 6월에도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2개팀, 14명의 조사관 전원이 현대차 측으로부터 고급 리무진 버스로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언양 불고기 식당에서 접대를 받고 저녁에는 자연산 회를 접대 받았으며 밤에는 숙소 인근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 직원 몇 명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세무조사 전원이 6월 세무조사 당시 차량제공 및 식사접대를 3차례나 제공받았으며, 11월경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 국세청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징계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는 최종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현대차에서 제보 받은 내용 중 당시 언론에 나와 있지 않은 구체적인 접대 내용과 당시 국세청 직원들이 묵었던 숙소명 등을 확인한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며 “김 후보자가 당시 서울국세청장으로서 해당 사건에 얼마만큼 개입해 불법적인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해 사실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26일 "심 의원 주장과 달리 올해 1월 비위 관련자 전체에 대해 징계 조치에 들어갔다"며 "징계 여부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세청은 징계요구 후 결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위 관련자 중 상당수는 김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되기 전에 사건에 연루돼 김 후보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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