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금산공장 노동자 또 사망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노동자 또 사망
  • 이준성
  • 승인 2019.06.2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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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근육암’ 발병, 지난 1일 사망... 사측 “산재 불승인 난 사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 ‘미디어 대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1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 입사해 2016년 퇴사한 노동자 이모씨(40)가 지난 1일 사망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고악성 활막 육종암(일명 근육암)’이 발병해 2016년 한국타이어를 퇴사했다. 이씨는 금산공장 입사 이후 2016년 1월까지 QA팀에 근무하며 타이어 외관을 검사하고 내부에 직인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위원장 박응용)측은 근무 기간 이씨가 벤젠, 톨루엔 등이 함유된 복합유기용제를 집중적으로 취급하며 이에 노출돼 고악성 활막 육종암이 발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0월 충남대병원에서 고악성 활막 육종암 진단을 받은데 이어 11월 국립암센터에서 고악성 활막 육종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7월에도 금산공장 설비보전팀 직원 길모씨(48)가 잠을 자다 '상세불명 뇌출혈'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 사건은 오랜 기간 논란이 돼 왔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199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170여명에 이르는 한국타이어 사망자 명단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씨의 사망과 관련 한국타이어측은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망한 이씨가 2016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냈지만, 2017년에 불승인이 난 것으로 안다”며 “회사 입장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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