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게임 결제한도 폐지, ‘사행성 조장’ 우려 제기
PC게임 결제한도 폐지, ‘사행성 조장’ 우려 제기
  • 정세진
  • 승인 2019.06.2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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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 “부작용 제쳐두고 규제부터 푸나”

정부가 PC게임에 대한 ‘셧다운제’를 완화한 후 16년 만에 성인 결제 콘텐츠 결제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7일 PC·온라인게임의 성인 월 50만원 결제 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PC·온라인 게임 월 결제한도는 게임 사행성 논란이 불거지자 게임업계가 지난 2003년 자율규제로 시작한 제도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결제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게임에 등급 심의를 내리지 않다 보니 법적 근거가 없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했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게임업계는 모바일 게임·영화 등 다른 분야와의 역차별, 멀티 플랫폼(모바일·PC·콘솔 연동) 적용의 한계 등을 이유로 규제개선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지난 26일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논의·확정하면서 규제완화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앞서 게임업계에 결제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 게임업계에서는 대대적인 환영의 뜻을 표하고 나섰다. 특히 인기 PC게임 리니지의 월 3만원대 정액제를 폐지하고 유료아이템을 판매하는 부분유료화를 도입한 엔씨소프트가 큰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결제한도 폐지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애초에 게임산업에 규제를 도입하게 된 이유가 산업 규제가 아닌 사행성 논란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반대의 근거이다.

이는 게임중독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지게 됐다는 의미라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말한다. 일각에서는 이미 모바일 게임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 굳이 사양길에 있는 PC게임 결제 한도를 풀어준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19일 결제 한도 폐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게임 성인결제 한도 폐지는 게임중독 확산을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들은 “문체부는 게임 산업을 진흥시켜야 할 자신들의 책무를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을 게임중독으로 몰아넣으면서 돈만 벌겠다는 게임회사의 잘못된 행동을 돕는 것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월 7만원으로 규정돼 있는 청소년 결제 한도 폐지 또한 당연한 수순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사행 산업을 통합 관리하는 사행성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3차 도박 문제 포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확률형 아이템 등으로 인한 합법 게임이 사행성 우려가 크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한민호 사행성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 역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게임중독이나 사실상 바다이야기와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등 부작용에 대한 문제는 제쳐놓고 정부가 규제를 푸는 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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