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회사·벤처 핀테크 투자 문턱 낮춰
정부, 금융회사·벤처 핀테크 투자 문턱 낮춰
  • 정세진
  • 승인 2019.06.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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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물꼬 터서 혁신 금융서비스 활성화

정부가 금융회사와 벤처ㆍ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핀테크 기업 투자 문턱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결과'를 발표하고 금융회사가 100%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투자 절차 역시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 후 금융위가 수용하기로 한 내용은 과제의 79.8%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을 받아들인 셈이다. 민관합동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0월부터 총 188건의 과제를 수집했으며, 이번에 수용된 안건은 150건에 이른다.

금융위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접근 방식, 타 부처 융합규제까지 종합적 검토, 즉시 개선이 어려울 경우 규제 샌드박스 통한 테스트 실시, 가이드라인 등 자율적 규율체계 형성 유도 등 4대 원칙에 따라 건의과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조치는 핀테크 기업에 자금 물꼬를 터줌으로써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국내 경제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금융위 관계자는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 같은 비금융회사 지분의 15% 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금융·보험업 밀접업종에 속하는 핀테크 기업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권해석을 통해 100% 출자가 가능하지만 그 허용 범위는 크게 제한돼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회사의 출자 제한이 없는 핀테크 기업 범위를 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와 지정대리인,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범용 신기술 중 금융서비스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확대한다.

금융업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같은 기술을 보유해 향후 금융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역시 출자 제한 없이 핀테크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투자절차도 기존의 사전승인에서 사전신고로 간소화해 투자소요 기간을 단축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일정 규모 이하 투자자의 경우 신고절차를 아예 면제하고 사후보고로 대체하면 된다.

금융위는 오는 7월 중으로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하반기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관련 금융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벤처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핀테크 업종 투자 기회도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핀테크 기업 투자가 금지돼 왔던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들도 앞으로는 ICT 기술을 활용한 소액해외송금업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한해 투자가 허용되는 것.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고객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게 한 규제도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에는 금융지주 감독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고객 성향에 따른 맞춤형 상품 추천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목적에 한해 정보 공유가 가능해진다.

또 카드 가맹점이 정보 제공 동의를 할 경우 매출거래정보 통합시스템의 정보를 핀테크 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오픈 API 구축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AI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보안에 대한 자율기준을 마련, 신기술이 금융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해당 신기술을 이용한 금융거래 조회나 결제 서비스에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온라인 금융거래 중심으로 옮겨가는 환경변화에 맞춰 비대면 금융거래 제약 요인도 해소한다. 법인 및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지 않아 인터넷은행 이용 등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를 허용하게 된 것이다.

온라인 대출모집인 1사 전속 규제 완화, 은행 알뜰폰 사업 허용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한 10건의 과제는 향후 운영상황을 살펴 근본적인 규정 개정에 들어간다.

다만 가상통화를 활용한 해외 송금 허용, 암호화폐공개(ICO) 허용 등 불수용과제 38건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금융투자업자와 핀테크기업 간 자율적 수수료 배분 허용 등으로 금융과 핀테크간 협력을 지원해 금융과 핀테크간 결합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금융ㆍ통신, 금융ㆍ헬스케어 등 산업간 융합에 대한 실험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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