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요구... 경영계 또 불참
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요구... 경영계 또 불참
  • 이준성
  • 승인 2019.07.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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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19.8% 인상 제시, 월급으론 209만원 해당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또 다시 경영계가 불참한 채 진행됐다.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1만원으로 제시했다.

시급 1만원은 월 환산액으로 209만원이며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에 비해 19.8% 인상된 것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어떤 정치적·이념적 요구도, 무리한 요구도 아니라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2019년 우리 사회가 포용할 능력이 있는 적정 수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기업 경쟁력은 더 이상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근로자위원들은 "한국 경제의 중추로서 독과점 체제를 구축해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올리고 엄청난 사내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함께 분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 이슈를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의 갈등으로 몰아갈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임금 지급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과감한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근로자위원들은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 강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비롯해 납품단가 조정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의 대기업 분담, 다양한 이익공유제 도입, 가맹·대리점과 중소기업의 단체 구성권과 교섭권 보장, 최저임금에 연동한 '최고임금' 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통상 노사 양측이 동시에 제출하지만 올해의 경우 경영계인 사용자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근로자위원들만이 제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양측의 기대 수준을 최대한 반영한 금액으로, 그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지게 된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최초 요구안 1만790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요구안이 낮아진 것은 속도 조절론 등 좋지 않은 여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동계는 2015∼2017년 3년 연속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1만원으로 제출하다가 지난해에는 1만790원으로 높였다. 이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현 정부의 공약을 고려한 요구였다.

경영계는 2009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5.8% 인하를 주장했으며, 해마다 동결을 요구하다 2017년에만 예외적으로 2.4% 인상을 제출한 후 줄곧 동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용자위원 9명이 이날 불참한 이유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된 데 대한 항의의 의미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7일 제6차 전원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2회 연속 불참을 기록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어느 한쪽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도 의결이 가능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사용자위원들이 계속 회의에 불참할 경우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게 되므로, 3일 열리는 제8차 전원회의에는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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