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5G 이용약관 인가 부실심의 의혹 제기
참여연대, 5G 이용약관 인가 부실심의 의혹 제기
  • 정세진
  • 승인 2019.07.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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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일방적 주장 등 그대로 자문위에 제출”

참여연대가 5G 이용 약관 인가를 부실하게 심의했다며 감사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공개청구로 과기부로부터 받은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 및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기부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을 위해 이용약관 인가 과정에서 부실한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용약관 인가 권한을 가진 과기부가 법적 기구가 아닌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에 사실상의 결정의 책임과 권한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또한 논의 과정 역시 비공개에 부쳐 불투명한 심의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다고 참여연대측은 비난했다.

또, 이동통신업계 1위인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 자료에 대해서도 자체 검증이나 분석 없이 업체의 일방적 주장이나 현실과 다른 예측을 그대로 자문위에 제출해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도 감사 청구 사유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 3월 SK텔레콤은 과기부에 이용약관 근거를 제출하며 “5G 이동통신망 사용자 수가 올해 100만을 넘기기 어렵고 선택약정할인을 택하는 수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LTE 기존 고객과 5G 신규이용자를 합친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증가액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5G를 도입해도 가계통신비 부담이 당장 올라가지 않는다는 게 SK텔레콤측의 주장이었다. SK텔레콤은 속도제한 없는 일명 ‘완전 무제한’ 요금제에 대해서도 “5G 초기엔 트래픽 증가율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도입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인가근거를 제출할 때도 고가요금제 고객들에 한해 속도제한을 둔 무제한 요금제만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4월 경쟁사인 KT가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들고 나오자 SK텔레콤은 서둘러 같은 요금제 상품을 출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경쟁사의 무제한 요금제 변수를 제외하면 SK텔레콤측이 5G 시장 추이를 실제로 예측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낮았다고 지적한다. 이동통신3사는 지난 10년 간 새 단말기 출시나 이동통신망 세대교체 때마다 대규모 공시지원금을 풀었고 ‘0원폰’ 마케팅으로 가입자를 끌어 모았다.

이런 시장 실태를 보아왔을 과기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LTE에 비해 5000∼2만5000원 더 비싼 요금제를 인가해 주었으며, SK텔레콤은 또 다시 사상 최대 규모의 공시지원금을 풀었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LTE보다 비싼 요금제를 채택하면서 결과적으로 과기부가 요금인상을 눈감아 준 셈이 됐다. 현행법상 시장 지배사업자가 아닌 2·3위 신고사업자들은 새 요금제를 내놓을 때 시장 1위 사업자의 요금제를 참고해 신고만 하면 된다. 이로 인해 수조원대에 이르는 마케팅비와 5G 요금은 고스란히 각 가정의 통신비용 부담으로 이어졌다.

소비자들이 몰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빗나가 시장은 공시지원금 위주로 재편됐고, 5G 가입자도 개시 69일 만에 이통3사를 합쳐 100만명을 돌파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자문위에서 제시한 '이용 형태에 따른 부당한 서비스 제한' '특정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 등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과기부가 5G 세계최초 상용화 기념행사 일정에 맞춰 무리하게 인가 일정을 진행했다"는 점도 문제 삼고 나섰다.

결국 기지국 부족과 불완전 판매 논란, 통신장애, 불법 보조금 등의 문제가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과기부의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안이하게 대처하면서 일을 키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4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힌 뒤 과기부의 5G 이용약관 인가 업무 소홀과 직무 유기 여부 등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불법보조금을 통한 무차별적인 가입경쟁이 벌어질 것에 대해 시민사회가 수차례 경고했지만 정부와 업계는 아무 대책도 논의하지 않았다. 정부가 사업자 근거자료를 비판 없이 수용하는 일도 더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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