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불법파견 혐의 정몽구 회장 불기소 처분은 재벌 봐주기”
기아차 노조, “불법파견 혐의 정몽구 회장 불기소 처분은 재벌 봐주기”
  • 이준성
  • 승인 2019.07.10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 박한우 기아차 사장 불구속 기소, 정 회장은 “협력사 관리 관여 안해”

박한우 기아차 사장이 사내 하청업체에서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5년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은 불법 파견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9일 박한우 사장과 전 화성공장장 등 2명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 사장은 파견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 151개 공정에 16개 사내 협력업체로부터 860명의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과 같이 고발 당한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은 사내협력사 계약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발한지 4년 만에 검찰이 기소하자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노동자 수사는 KTX 속도로 하는 검찰이 불법파견 사용자 수사는 지렁이 속도보다 느리다"고 비판했다.

또 “20년 가까이 지속된 현대·기아차 불법의 최종책임자인 정몽구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과 장기간 불법행위에 대해 박한우 대표 등을 불구속으로 기소한 것은 검찰이 여전히 재벌대기업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