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직원, 수십억대 고객 예금 횡령
IBK기업은행 직원, 수십억대 고객 예금 횡령
  • 김민지
  • 승인 2019.07.10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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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액 써버려 회수 불투명, 고객 예금이 쌈짓돈? 2014년에도...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속초 지점에서 수십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매일경제TV'에 따르면, 기업은행에 근무하던 대리 A씨는 지난 5월 9일 고객 예금 24억원을 빼돌렸다.

고객이 정기예금을 맡기고 재예치하는 과정에서 고객 계좌에 다시 넣어야할 돈을 자신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것. A씨는 은행 이체가 당일엔 취소가 가능하다는 헛점을 노렸다.

고객에게는 입금한 것처럼 하고 이를 취소해 자신의 차명계좌로 돈을 빼돌려 고객을 속였던 것. 은행에는 큰 금액을 다룰 때 책임자급이 전산으로 승인을 해줘야 하는 안전장치가 있지만 A씨의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수십 억원대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정작 은행측은 A씨의 범행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고객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야 뒤늦게 횡령사실을 발견한 것.

기업은행 관계자는 매체에 "현재 직원에 대한 경찰 수사 요청과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이미 상당액의 횡령한 돈을 써버려 24억500만원 가운데 17억5000만원은 회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IBK기업은행 직원들이 고객 예금을 `쌈짓돈`처럼 횡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업은행에서는 직원 시재금 유용 및 횡령 등 1억5000만원 규모의 비리가 보고되기도 했다. 국책은행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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