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구간이라고 KTX 부정승차 했다가는... 1천만원 부가운임 징수
짧은 구간이라고 KTX 부정승차 했다가는... 1천만원 부가운임 징수
  • 이준성
  • 승인 2019.07.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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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서울~광명 구간 KTX 8개월 동안 121회 부정 승차자 적발
KTX 열차와 코레일 사옥/ 코레일 제공
KTX 열차와 코레일 사옥/ 코레일 제공

짧은 구간이라고 열차를 부정하게 이용하다가는 엄청난 부가운임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 11일 코레일에 따르면, ‘출발 후 반환서비스’를 악용, 광명역에서 서울역까지 KTX를 상습적으로 부정 이용하던 승차자에게 약 1000만원의 부가운임이 부과됐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출발 후 반환 서비스’는 열차 출발 이후 10분 이내에는 역에 방문할 필요 없이 코레일톡 앱에서 바로 구매한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다.

부정이용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GPS를 활용해 해당 열차에 탑승하면 반환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적발된 A씨는 열차 내에서는 반환이 되지 않지만 열차가 아닌 곳에서는 취소가 가능한 점을 이용해 본인이 아닌 지인 B씨를 이용해 승차권을 구매하도록 하고 본인은 사진으로 전송받은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수법을 썼다.

이후 승차권을 구매하고 10분이 경과하기 전에 B씨가 승차권을 반환하고 A씨는 도착역에서 자연스럽게 내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적발되더라도 한 번의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만 지불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8개월에 거쳐 121번의 부정승차를 해왔던 것.

코레일은 승차권 발매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A씨의 이용패턴을 수상히 여기고 수차례의 확인과 추적을 거쳐 부정승차자인 A씨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코레일은 철도사업법에 따라 A씨로부터 부정승차 121회의 원 운임(1,016,400원)과 1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10,164,000원)을 징수했다.

이선관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다수 선의의 고객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악용해 부정승차를 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부정승차를 단속해 올바른 철도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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