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첫 적용?
현대차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첫 적용?
  • 이준성
  • 승인 2019.07.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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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건 새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만, 소급적용 안돼

중소기업과 공동 개발한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현대자동차가 특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함에 따라, 최근 시행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이번 사건이 첫 적용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9일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나 고의 또는 손해발생 우려에 대한 인식 정도 등을 따져, 정해진 손해 인정 금액의 최대 3배를 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11일 현대차가 중소기업 BJC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현대차 도장 공정에서 나오는 악취 정화작업을 맡아온 BJC는 현대차와 함께 미생물제를 이용한 악취 제거방법을 공동 개발했다. BJC와 현대차는 2006년 이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

현대차는 그러나 2015년 1월 갑자기 한 대학과 새 미생물제 기술을 개발했다며 특허를 따로 등록하고 4개월 뒤에 BJC과의 계약도 중단했다. 이에 BJC는 “현대차가 우리 기술을 빼돌려 유사기술을 개발했다”며 2016년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현대차가 2013년부터 8차례나 핵심 자료를 요구하고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한 것.

이에 1심격인 특허심판원과 2심격인 특허법원 모두 “현대차 특허에는 선행기술 대비 진보성이 없다”며 특허무효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도 이번에 1,2심의 판단을 옳다고 본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현대차가 출원한 악취 제거기술 특허는 효력을 상실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현대차의 특허 무효 여부만 판단한 것으로, 현대차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여부는 따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해당 사건의 민사소송 2심을 이번 사건의 원심 판단을 내린 특허법원 재판부가 함께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의 파급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난 12일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앞서 2016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기술탈취가 인정된다”며 현대차에 3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현대차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BJC는 현대차를 상대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은 현대차가 승소했다. 현대차의 기술탈취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말에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하지만 민사소송 2심에서 현대차가 패소하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 등 손해배상과 관련한 사항은 개정법률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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