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모빌리티 갈등 상생안 논란
택시업계-모빌리티 갈등 상생안 논란
  • 정세진
  • 승인 2019.07.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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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합법화·기여금 도입 “공유경제 장벽 높여” 비판

택시업계와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 사이의 갈등을 풀기 위한 정부의 상생안이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은 지난 3월 7일 정부와 업계가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한 이후, 4개월 여만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는 한편,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초고령 개인택시 감차, 월급제 시행 등의 사안이 담겨 있다.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모빌리티업체가 일정한 기여금을 내면 제도권 안에서 영업을 허가하기로 한 방안이다. 즉 택시면허가 있어야 차량공유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사실상 플랫폼 업체들을 기존 택시사업 내로 끌어들인 셈이다.

그러나 혁신경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와 같은 대안은 혁신성보다 택시업계와의 타협을 앞세운 어정쩡한 봉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플랫폼 업체는 합법적인차량을 할당 받는 대가로 운영 대수나 횟수에 따라 기여금을 부담해야 하고, 운전기사 역시 택시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된다.

우버나 그랩 등 외국 플랫폼 사업자는 자가용 차량 등 유휴 자원을 이용하지만 이번 정부안대로라면 국내 업체들은 차량을 직접 소유해야 한다. 더구나 타다처럼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국내 플랫폼 운송사업은 또 하나의 택시회사에 불과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렌터카 이용 사업도 허용하려 했지만, 택시업계 반발이 커 제외했다”고 말했다. 자본력이 부족한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장벽 역시 높아질 전망이다.

가령 약 1000대의 차량을 운행 중인 타다가 향후 제도권 사업자가 되려면 최소한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게 된다. 차량 구입비용 최소 300억원(카니발 1대당 3000만원 가정)에, 현재 7500만~8000만원 수준인 개인택시 면허를 1000개(750억~800억원 소요) 살 경우이다.

여기에 택시기사 자격증 취득 등의 조건까지 갖춰야 하다 보니 중소 업체들은 퇴출되고 대기업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도 높다. 정부의 상생안이 기존 택시시장에 혁신 바람을 일으킨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을 궁지로 내몰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혁신산업의 과잉공급을 막으려면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번 상생안은 정부가 아예 혁신기업의 통로 자체를 막아버린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공유경제와 모빌리티 사업은 유휴 자산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번 정부안은 기존 택시의 틀에서만 경쟁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을 기존 틀에 가둬 혁신을 가로막은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제도권 안에서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도록 틀을 만들어준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택시사업자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은 사실”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국토부는 애초에 렌터카를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전날, 이 부분이 갑자기 빠진 것을 두고 택시업계 눈치를 지나치게 본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위원은 “기본적으로 택시의 의견을 수용했다. 모든 서비스가 나오면 관리 체계로 들어가는 수순은 맞지만 이해관계자 간 조율이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모빌리티 산업혁신과 소비자 편익, 기존 산업과 조화를 잘 맞춰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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