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 부담, 배임”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자 선정 논란
“국민 혈세 부담, 배임”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자 선정 논란
  • 이준성
  • 승인 2019.07.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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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2천억 더 쓴 컨소 우선협상자 자격박탈... 소송전으로 ‘장기표류’ 우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완료시 예상 투시도= 코레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완료시 예상 투시도= 코레일

코레일이 지난 9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코레일측은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혈세 가중’, ‘배임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메리츠컨소시엄이 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자칫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은 사업비만 약 1조 6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서울 중구 봉래동 일대를 개발해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문화, 레지던스 등 복합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일각에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코레일측이 자의적인 공모 규정 해석으로 한화컨소보다 2000억원을 더 써내 입찰에서 1위를 차지한 메리츠컨소의 우선협상자 자격을 박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메리츠컨소는 당초 3개 후보 중 다른 후보보다 2000억~3000억원가량 많은 9000억원대를 입찰금액으로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것이 유력시됐다.

그러나 코레일은 메리츠컨소의 사업 주관자인 메리츠종금증권이 금융기관인 점을 들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요구했다. 사업주관자가 금융기관일 경우 ‘금산법’ 제24조에 의거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

메리츠측은 그러나 이를 절차상의 문제점과 승인 시기의 부적절성 등을 이유로 거부 했다. 코레일측은 “금산법 이슈에 대해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메리츠컨소측은 “코레일의 금융위 사전 승인 요구는 공모지침서에 규정돼 있지 않은 절차로 갑자기 끼어든 것”이라며 “향후 SPC 설립시 메리츠종금증권의 출자 지분이 확실하지 않은 시점에 가정적인 상황만으로 금융위 승인을 요구하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우선협상자 지정 이후 사업협약체결까지 2개월 이상의 협의기간이 필요다. 또 실제로 SPC 설립까지는 6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며, SPC 설립 이후에나 금융위의 승인 조건이 갖춰 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판교, 은평, 광교 등에서 진행된 국내 주요 PF 공모사업이 SPC 설립까지 3~6개월 이상 소요됐다.

일각에서는 코레일의 배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메리츠컨소와 한화컨소가 제시한 토지대가 무려 2000억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임대시설부지의 향후 자산 고려시 약 1000억원이라는 추가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때문에 관련업계에서는 “최근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또한 연간 막대한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받은 코레일이 수천억원 낮게 써낸 컨소시엄를 선정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화컨소를 선정한 것을 두고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지역 일자리 창출과 주거 환경개선 효과 등이 엄청날 것으로 보이는 사업이 장기표류 된다면 결국 국가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리츠컨소측은 코레일의 부당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과 협약이행 중지를 위한 소송절차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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