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딸을 KT에 부정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22일 김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그간 채용비리 사건에 적용하던 업무방해 혐의 대신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로써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인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됐다.
검찰은 2012년 국감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으로, 당시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채용의 대가로 보고 있다.
당시 KT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으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었고, 김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KT가 국감 전후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저지하려고 국회에 방문하는 등의 노력들이 KT 내부 자료로 확인됐다는 것.
검찰은 지난 2011년 김 의원의 딸이 KT에 입사한 것은 부정 채용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의 딸이 입사 지원서도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도 안 본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인성검사는 치렀지만 불합격했는데 나중에 최종 합격하고, 이듬해인 2012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에게 취업 기회가 제공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나 KT가 부인하지 못한다"며 "왜 취업을 제공했는지만 입증할 수 있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