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퇴직금 과세범위 축소법안 법사위 통과
종교인 퇴직금 과세범위 축소법안 법사위 통과
  • 김민지
  • 승인 2019.07.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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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 “특혜 여전” 반발 나서

목사 등 종교인들의 퇴직소득(퇴직금)에 대한 과세범위를 축소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고소득 종교인 특혜 논란’을 낳은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처리가 무산된 바 있어 통과를 기대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예상 외로 쉽게 어려운 고비를 넘어 법안이 통과된 셈이지만 시민단체 등은 “종교인들의 특혜는 여전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여전히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22일 국회에서는 법사위가 17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이 받는 사례금(월급)과 퇴직금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에는 퇴직금을 과세하는 기간이 ‘퇴직금을 적립한 전체 기간’인지 ‘법 시행 이후부터’인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이에 지난 3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1월 이후 적립된 퇴직금에만 과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번에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바로 이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당시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종교인은 월급에도 세금을 적게 매기는데, 퇴직금 과세 범위마저 줄이려 한다”는 특혜 논란에 부딪혀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당시 여권 관계자들은 “민감한 사안이라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으며, 이는 ‘만장일치’ 의결이 원칙이다 보니 위원 1명만 극구 반대할 경우 의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처리는 의외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출석위원 8명 중 이의를 제기한 위원은 김종민 민주당 의원 한 사람뿐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종민 의원은 “대형교회 목사님들 퇴직소득이 십 몇 억씩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 봐주자 하니 저항이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개정안이 ‘억대’ 퇴직금을 받는 극소수 개신교 목회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점을 두고 나온 이야기다.

불교나 천주교의 경우 퇴직금이 아예 없거나, 이미 법이 규정한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모든 것을 징벌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큰 교회 목사가 죄인이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일정 금액 이상만 타깃으로 하면 조세형평에 안 맞는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생각이 다르다”며 이견을 표했다가 “다들 공감하면 양보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 법안은 의외로 쉽게 의결됐다.

여권 관계자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온 후 지역 종교계를 중심으로 개별 의원에게 법안 통과를 재촉하는 움직임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반발은 여전하다. 특히의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2018년 이전 퇴직금에는 비과세하겠다는 건 극소수 종교인에게만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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