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활력 회복·기업투자 지원 위한 감세 시행
정부, 경제활력 회복·기업투자 지원 위한 감세 시행
  • 정세진
  • 승인 2019.07.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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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중소기업 부담 낮추고 대기업은 높여

정부가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25일 정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5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 등 총 16개 개정세법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조치가 있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1·3·7%에서 각각 2·5·10%로 높이는 것.

공제율 인상은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지며, 그 대상은 의약품과 제조, 첨단시설 등으로 기존보다 확대됐다. 또한 올해 말로 예정돼 있던 일몰 기간은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혁신성장 투자자산과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일몰 역시 내년도 6월 말까지 6개월이 연장된다. 현 정부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세 조치를 위한 것은 지난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세액공제를 줄인 후 2년 만에 있는 일이다.

주류 과세체계가 변경되는 것 역시 눈에 띄는 부분이다. 정부는 수입주류와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맥주와 탁주의 세율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즉, 주류의 용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인데 개편안이 적용되면 맥주는 1리터 당 830.3원의 세금이 부과되며 탁주의 경우 41.7원이 과세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맥주는 출고가격의 72%의 세금이 부과됐으며, 탁주 역시 출고가의 5%가 세금으로 부과됐다.

정부는 종량세 전환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생맥주에 대해 2021년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을 664.2원(20% 경감)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줄이고, 업종변경 범위가 중분류까지 확대된다.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2년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은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직장인의 세부담을 고려한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40%의 소득공제도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근로소득에서 일정비율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에는 2000만원 한도가 내년부터 새롭게 설정된다. 초고소득자의 경우 제한 없이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공제 금액이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되는 것.

공제한도를 적용받는 대상은 총급여 3억6000만원 이상의 초고소득자로, 인원은 약 2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주택의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은 3년 연장하되 2021년부터 4년 이상 임대할 때는 30%에서 20%로, 8년 이상은 75%에서 50%로 각각 감면율을 축소했다.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상복합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현재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모두 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또한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검증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신규 지정 때 3년간 우선 예비비를 정한 뒤 공익성을 따져 6년간 재지정하는 등 이원화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향후 5년간 전년대비 기준(순액법) 4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기준연도인 2019년 대비(누적법)로 계산할 경우 468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지방소비세율이 상향되면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연간 5조1000억원의 국세를 포함하면 세수감소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고, 9월3일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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