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勞使, PT대회 두고 갈등 고조
대신증권 勞使, PT대회 두고 갈등 고조
  • 정세진
  • 승인 2019.07.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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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측 “괴롭힘 방지법 위반”, 사측 "역량 키우기 차원"

대신증권에서 이른바 ‘사내 PT 대회’를 둘러싸고 노조와 사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PT대회에 대한 규탄의 자리를 가졌다.

이들은 본사에서 진행하는 PT대회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철회를 주장했다. 오병화 대신증권 노조위원장은 "경영진이 이번 PT행사를 강행한다면 민주노총 법률원, 사무금융노조와 함께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7일 대신증권 경영진 측이 자산관리(WM) 사업단 주최로 'WM 액티브 PT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공문을 전 직원들에게 발송하면서부터이다.

영업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PT대회는 고객 포트폴리오 제안을 두고 벌이는 일종의 경진대회이다. 사측은 PT대회가 고객 관리와 상품판매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아이디어 공유로 WM 영업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대회에 참가한 영업점 PB(프라이빗 뱅커)들의 프레젠테이션 능력 향상은 물론, 동료직원들의 노하우 공유를 통해 고객 자산관리에 필요한 역량을 한 단계 키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에서는 “이는 결국 영업점 내 저성과자들에 대한 망신 주기식 행사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사측이 행사 진행을 강행하자, 노조측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응수한 것.

'대신증권 WM액티브 PT대회'는 이번 1회차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중에 총 4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전체 영업직원 423명이 순차대로 한 번씩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오 위원장은 "이번 대상 직원 명단을 살펴보면 본사에서 영업점으로 발령받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영업직원이나 전략적 성과대상자 등 회사로부터 저성과자로 낙인찍힌 125명의 직원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연수명령이나 교육명령도 아닌 사내 행사임에도 대상자 명단을 공개해 결국 전원 참가를 강요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대신증권 노조는 지난 17일 경영진에게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18일에는 이번 행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노조 측은 지난 16일부터 시행 중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법안을 언급하며 경영진을 비난하고 있다.

노조는 "경영진의 행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법안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며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근로기준법 76조의2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신증권 경영진은 "일부 저성과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사측은 "참가 대상 중에는 성과가 좋은 직원들도 다수 포함돼 있으며 영업점으로 직군이 바뀐 직원 등 본부별, 직급별, 영업기간별 비중을 감안해 선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실전에 활용 가능토록 하고, 과중한 업무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했으며, 일과시간을 통한 대회개최를 통해 직원들의 불편도 최소화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대신증권 노조에서는 다음주 내로 PT대회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일부 직원들 중에는 민사 소송까지 원하는 이들이 있어 명예훼손 등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서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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