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WTO 개도국 혜택 잃나…통상악재 가중
한국, WTO 개도국 혜택 잃나…통상악재 가중
  • 정세진
  • 승인 2019.07.29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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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도국들 불공평한 이득” 백악관 발언
사진= '뉴스타임스'가 보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WTO 개도국 지위 관련 기사 캡처
사진= '뉴스타임스'가 보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WTO 개도국 지위 관련 기사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도국 지위 규정을 바꿀 것을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도국 지위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같은 지시는 무역전쟁 대상국인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우리나라 역시 악재를 피해 가기 어렵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WTO 개도국들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며 중국 외에도 주요 20개국(G20) 회원국들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을 언급했다.

또한 세계은행이 분류한 고소득 국가이거나 세계 무역량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로는 멕시코와 터키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네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시킨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90일 이내에 이와 관련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다만 현재로서는 중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보니 미국의 주장대로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결정 방법을 변경하거나 개도국을 세분화하는 방식이 도입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WTO 내부에서 개도국 지위 인정과 관련한 논의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WTO는 현재 개도국을 세계 자유무역 질서 속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시행하고 있다.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협약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되며, 150여개의 조항에서 우대조치를 받게 된다. 한 예로, 농산물 관세 감축은 선진국이 5년간 50~70%를 달성해야 하는 반면, 개도국은 10년간 33~47%만 해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여유가 있다.

특별품목제도가 적용되면 할당량 내에서 관세를 덜 내 거나 아예 면제를 주장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1조4900억에 이르는 농업보조금도 활용 가능하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513%이라는 높은 관세율의 쌀 등 핵심 농산물의 고율 관세가 크게 줄어들며, 농업 보조금도 감축 대상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OECD 가입 당시 공산품과 서비스 분야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따라서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된다면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에 이어 또 다른 통상 악재를 만나게 되는 셈이다. WTO가 지난 4월에 발표한 보고서 내용에는 올해부터 글로벌 무역전쟁이 고조되면 오는 2022년에 글로벌 GDP, 무역, 실질소득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WTO는 특히 아세안과 우리나라의 실질 GDP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상반기 수출이 8.5% 감소하는 등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의 영향은 가시화된 상황이다.

2022년 수출액은 한국이 마이너스(-) 23.38%로 일본, 캐나다에 이어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 GDP 역시 한국은 3.34% 감소하고 아세아는 4.12% 감소해 가장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연합해 개도국 지위 조정을 압박하면 장기적으로는 가능한 시나리오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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