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가족돌봄 등에 근로시간 단축권한 보장
학업·가족돌봄 등에 근로시간 단축권한 보장
  • 정세진
  • 승인 2019.08.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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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고용부담 가중” 불만

앞으로는 근로자가 회사에 학업, 자녀·부모 돌봄, 은퇴 준비 등을 이유로 주당 근로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용평등법은 기존에 임신 기간 또는 육아휴직 대신 쓸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의 적용 범위와 시간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사유에는 △육아 및 질병, 사고, 고령자 등 가족 돌봄 △본인의 건강 악화 △대학원 진학 등 학업 △55세 이상 근로자의 은퇴 준비 등이 포함됐다. 

회사는 대체인력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주 15~30시간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이 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2022년까지 차례로 도입되는데, 사업장 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은 내년 1월, 30~300인 미만 2021년 1월, 30인 미만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과 최저임금 상승에 이어 또 다른 악재가 추가됐다며 불만을 갖고 있다. 특히 경영계에서는 “노사 합의로 풀어야 할 문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은 “근로 단축 요구 시 주 52시간제하에선 기존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근로기준법이 아닌, 고용평등법을 활용해 법안을 꼼수 처리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도는 2011년 첫 법안 발의 후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노동계의 숙원 사안이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산업계의 반발에 표류를 거듭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20대 국회에서 입법 전략을 수정,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확대’ 등이 포함돼 여론이 우호적인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함께 제시했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은 임신한 직장인 여성만 사용할 수 있는데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이 신청하면 하루 최대 두 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다. 출산 후 1년 동안 쓸 수 있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지만 법 통과 후엔 거부권이 사라지게 된다. 

내년 1월 1일(300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대학원 준비를 하거나 대학원에 합격한 경우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 

사업주는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만 55세 이상 직장인이 은퇴 준비 차원에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조항도 담겼는데, 이는 임금피크제와 달리 근로시간을 줄여 노후 설계에 집중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법안을 발의한 한 의원은 “노동자가 생애주기별 수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보편적인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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