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정부 고시로 확정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정부 고시로 확정
  • 김민지
  • 승인 2019.08.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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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이의신청 제기에도 재심의 요청 없어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이 정부 고시를 통해 확정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 한 달 노동 시간 209시간 반영시 179만5310원이라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올해보다 2.9% 인상된 최저임금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에 관계없이 전 산업에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간당 8590원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지난달 12일의 일이다. 고용부는 19일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10일 동안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이의 제기를 접수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에서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안이 명백히 법을 위반했다”며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 노동자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은데다 결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게 한국노총측의 주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의제기 기간 동안 경영계의 이의제기는 없었으며 한국노총에서 1건의 이의제기가 있었다"면서 "최저임금법 규정내용과 취지, 최임위 심의·의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3회에 걸친 공청회와 6차례의 현장방문, 12회의 전원회의를 거쳐 27명의 최임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적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관계자들은 사실상 최저임금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해 왔다.

하지만 이의제기가 있었던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을 둘러싼 노동계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9명은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정부부처 일각에서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 나오고 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노동계 달래기에 나섰다. 임 차관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정부의 방침을 전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홍보, 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강화, 근로감독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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