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 日 전범기업 46개사에 4,634억원 투자”
“한국투자공사, 日 전범기업 46개사에 4,634억원 투자”
  • 이준성
  • 승인 2019.08.0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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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 무색”, ‘日전범기업 투자제한법’ 발의

한국투자공사(KIC)가 일본 전범기업에 4,634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부펀드가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KIC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IC는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을 포함, 2018년 기준으로 일제강점기 일본 전범기업 46개사에 4,634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KIC의 일본기업 주식 투자 총액은 34억3000만달러(원화 3조8,600억원)로 전체 해외주식투자액 464억달러의 7.4%, 일본 채권투자 총액은 69억6000만달러(원화 7조8,300억원)로 전체 해외채권 투자액 483억달러의 14.4%를 차지했다.

KIC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보유액 1,026억달러(원화 115조원)을 위탁받아 해외의 주식·채권·부동산 등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대표 국부펀드다.

김 의원측은 “KIC가 일본 전범기업 투자한 것이 확인된 만큼, 이같은 투자가 과연 사회적책임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논란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KIC는 과거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영국 레킷벤키저(Reckitt Benckiser, 한국옥시의 본사)와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일으킨 독일 폭스바겐 등이 투자한 바 있다.

김 의원측은 “이를 계기로 KIC는 지난해 말 자체적으로 해외기업 투자에서 수익성과 같은 재무 요소 외에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사회적책임투자(스튜어드십코드) 원칙을 수립·공포했다”며 “하지만 이번에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내역이 확인되면서 말로만 사회적 책임투자를 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경협 의원은 9일 KIC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일명 ‘일본 전범기업 투자 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KIC가 자체적으로 공표한 사회적책임투자 원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을 강제 동원한 기록이 있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김의원은 “일제 강점 시기 750만명의 우리 국민이 일본과 전범기업들에 의해 강제노동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범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마당에 국부펀드가 사회적책임투자의 원칙마저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투자수익에만 골몰한다는 것은 후손된 입장에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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