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완화”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대상 확대 공급
“자격 완화”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대상 확대 공급
  • 이준성
  • 승인 2019.08.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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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올해 연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공고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보다 입주자격이 완화된 것으로, 보다 많은 신혼부부 등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세부사항을 보면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기준이 기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늘어났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연령 제한은 만 6세에서 만 13세 이하로 확대됐고, 소득요건 또한 소득기준 70%이하에서 100%로 이하로 완화됐다.

자격에 해당되면서 자산기준(총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이번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별도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은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가능하며 신청결과는 자격심사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LH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전세임대주택도 공급하고 있다. 소득기준 등에 따라 순위가 나눠지며 1·2순위자는 연말까지, 3·4 순위자는 10월 중순까지 상시 접수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완화함으로써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전세임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이라면 이번 공고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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