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맞대응” 정부, 다음달 日 백색국가서 제외
“강경 맞대응” 정부, 다음달 日 백색국가서 제외
  • 이준성
  • 승인 2019.08.13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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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협상 가능성은 열어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과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변경과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제재 조치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백색국가가 포함되는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분류하고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지역 ‘가’에서 개정안에서 신설한 ‘가의2’로 분류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6조’에 따른 것으로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등의 제조나 보관, 운송 등에 쓰일 수 있는 제품이나 재료를 해외 수출할 때 각 국가별 허가절차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가’지역은 품목에 대한 포괄적 허가와 재수출이 가능하며 한번 수출 허가를 받으면 3년간 유효하다.

이는 반도체 관련소재 수출심사 폐지, 백색국가 제외 등 7월부터 이어진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첫 대응조치이다. 특히 반도체는 특정산업이 아니라 다만 대량살상무기 등에 전용가능한 물자수출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의 표면적인 이유와도 일치한다. 다만 당초 수출절차를 강화하는 ‘다’지역으로 분류하겠다며 정부가 예고했던 조치에서 한 발 후퇴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의 수출입고시가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에 따른 양적인 측면에만 주력했다면 개정안은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이번 조치가 한국 백색국가 운용의 질적인 보완에 중점을 두었다고는 하나 백색국가 제외 등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현재 29개국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그 외 국가를 ‘나’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 지역에는 북한, 중국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가의2’지역으로 분류하고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라 일본은 단독으로 ‘가의2’로 분류된다. 이로써 한국의 백색국가는 29개국에서 28개국이 된다.

정부는 일본이 자국내 수출통제제도를 국제수출통제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분류했다. 특히 ‘부적절한 사례’는 최근 공개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북한 불법 수출사례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이 속하는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출통제 수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감 597개, 비민감 1138개 등 모두 1735개 전략물자 품목에 대해 일본의 포괄수출허가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자율준수기업에 대한 사용자 포괄허가도 ‘가의1’ 지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나 ‘가의2’ 지역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최고등급(AAA)를 받은 기업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일본이 상황허가 품목(재래식 무기,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비전략물자)을 한국에서 수입할 때마다 건건이 개별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등 수출통제가 대폭 강화된다.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개별수출허가 제출 서류의 경우, ‘가의1’ 지역이 3종인데 반해 ‘가의2’ 지역은 5종이며,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이나 ‘가의2’ 지역은 15일 이내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최대 90일인 일본의 절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짧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시행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통제 체재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의견 수렴기간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며 한일간 대화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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