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날개 다나... 'P2P대출업법' 국회 법안소위 의결
핀테크 날개 다나... 'P2P대출업법' 국회 법안소위 의결
  • 정세진
  • 승인 2019.08.16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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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벤처 등 재계 반색...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처리
민병두 의원이 지난 2016년 11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P2P 대출 법제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는 모습/ 사진= 민병두 의원 블로그
민병두 의원이 지난 2016년 11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P2P 대출 법제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는 모습/ 사진= 민병두 의원 블로그

금융벤처 규제개혁 법안인 이른바 ‘P2P대출업법’이 국회 법안소위라는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4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P2P대출업법을 의결했으며, 해당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 처리를 남겨둔 상황이다.

법안소위는 전날 총 47건의 법률안을 상정했으며, 이 가운데 15건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소위 통과는 지난 2017년 7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처음으로 P2P 대출 관련 '온라인대출중개법'을 발의한 이후 2년 1개월 만의 일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P2P 관련 법안은 금융법 제정안 3개와 개정안 2개였는데, 이날 통합 심사를 거쳐 대안 형태로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그동안 법령 미비로 날개를 펴지 못했던 기업들이 핀테크 분야에서 새길을 개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재계 일부 인사들은 대대적인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박 회장은 지난 15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 정무위 소속 위원들에게 “제가 업어드릴게요”라는 말로 감사의 말을 남겼다.

특히 그는 해당 글에서 ‘만세’라는 단어를 세 번이나 사용해 기쁜 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박 회장은 지난 13일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과 함께 국회를 찾아 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며 P2P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7월에도 계류 중인 P2P법 통과를 도와달라며 정계에 호소하는 등 P2P 법제화의 적지 않은 관심을 보여왔다. P2P대출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대출로, 핀테크 분야에서 특히 기대를 모은 사업이다.

다만 기존의 법령으로는 통제가 어렵다 보니 업계는 P2P대출이 횡령이나 사기 등 불법행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투자자 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법제화가 늦어져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P2P대출사업은 이번 소위 의결을 계기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결된 법안은 P2P대출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최저자본금을 5억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투자자와 차입자를 보호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출업체 자기자본 요건은 연체대출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법안에는 명시돼 있다. 또 자기자본 투자 비율은 대출 한 건당 20%로 결정됐고, 금융사 투자는 대출 한 건당 최대 4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인투자한도 역시 현재보다 높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금융거래지표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금융당국이 처리가 시급하다고 꼽은 8개 법안(금융 8법) 가운데 3개가 일단 첫 관문을 넘은 셈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펀드의 인가·등록 및 판매 등에 대한 국가 간 공통규범을 마련, 보다 간소화된 절차를 통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인 '펀드 패스포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금융거래지표법은 은행 간 거래에 쓰이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나 코스피200 등 주요 지표를 관리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을 가리킨다.

반면 정부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신용정보보호법은 일부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인해 이번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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