輿, ‘주52시간 유예’ 법안 발의 … 노동계 “퇴행” 반발
輿, ‘주52시간 유예’ 법안 발의 … 노동계 “퇴행” 반발
  • 이준성
  • 승인 2019.08.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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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축소 등 부작용 우려” vs "위기 빌미, 노동기본권 후퇴"

민주당이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시기를 전면시행을 204년까지 늦추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는 일제히 "52시간 노동제 무력화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주52시간 근로제 유예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고용진, 금태섭, 김병관, 김병욱, 노웅래, 민병두 의원 등 22명의 여당 의원이 대거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당초 내년부터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을 4개로 세분화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도입시기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은 2021년,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에 각각 주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주52시간 근로제는 현재 상시노동자 300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과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전면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사업장은 유예 만료 시점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와 당장 시행해야하는 상태다.

이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법적용으로 정책보완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자리 축소와 범법자양산 등 내년 전면 시행을 놓고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재무상태가 취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해 제도 적용에 유예를 줌으로써 기업들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재계에서는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정부와 국회에 제도에 대한 유예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법안 발의 이후인 14일에도 민주당 민주연구원이 진행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도 재계는 주52시간 규제 완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11일 법안을 발의하며 “최근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불안감 증대,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심화로 제조업 등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폭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라 소재·부품산업을 장기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연구개발(R&D) 분야의 벤처기업 등을 중심으로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논란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 발의가 ‘국가 위기를 집권여당이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고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이 당론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발의하고 22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의원 개인의 판단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법안 발의를 앞둔 6일, “주52시간 근로제 유예는 재벌과 보수세력의 조삼모사식 반대를 핑계로 주 52시간 노동제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본의 무역규제를 핑계로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궁색한 노동개악 끼워 넣기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12일 “최근 정부가 일본정부의 수출규제를 핑계로 산업안전조치 간소화, 장시간 연장노동 허용,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 등 노동기본권을 허무는 대책을 쏟아냈다”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철에만 '노동'을 찾는 과거 정권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12일 성명을 통해 “한국은 여전히 OECD 가입 국중 초장시간 노동국가로 장시간 노동을 용인하면서 노동자의 희생만 요구하는 사회경제체제는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의 노동권 보호의무를 방기하는 근로기준법 법안 발의 철회를 촉구했다.

정치권에선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지 1년이 넘었고 계도기간도 3개월이나 연장했음에도 또 다시 준비 부족을 운운하는 건 어이없다”며 “국난을 기회 삼아 재벌과 대기업의 숙원을 풀어주려는 정부, 여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자를 희생시키려는 모든 계획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이미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사실상 동결돼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무산된 가운데, 정부는 주52시간의 제도 안착을 명분으로 노선버스 회사나 유연근무제, 3개월 이상의 탄력근로제를 준비하는 기업에는 3개월 이상 추가로 연장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일본 수출규제 대상 3개 품목 관련 기업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고 일본 수출규제와 무관하더라도 주52시간제 적용이 어려운 일부 업종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등 각종 유연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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