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가 흑자로 둔갑” 코레일, 부실회계 논란
“적자가 흑자로 둔갑” 코레일, 부실회계 논란
  • 이준성
  • 승인 2019.08.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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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세법 개정 반영하지 않은 실무적 착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지난해 1000억원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을 4000억원 부풀려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은 2018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을 2893억으로 공시했다. 하지만 20일 감사원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검사서’에 따르면 실제 당기순손실이 10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세법 개정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을 잘못 산정해 수익을 3943억원 과대계상했다”며 그 원인을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이월결손금(전년도에 이월된 결손금)의 공제한도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80%에서 70%로 줄어들었는데 2018회계연도 결산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코레일은 “회계감사법인의 자문을 받은 것이다. 세법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실무적 착오”라며 분식회계에 대한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레일이 “허위공시는 공공기관으로서 황당하고 무책임한 실수를 했다”며 “이로 인해 회사 안팎에 손해를 끼쳤다면 결산에 참여한 회계사, 회계법인 등에 대한 금감원 징계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허위공시와 관련해 해당기관인 코레일은 물론 회계감사법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부실감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삼정회계법인측은 해당 회계오류의 책임에 대해서는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이유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삼정회계법인은 회계법인 매출 2순위로 삼일, 안진, 한영 등과 함께 우리나라 4대 회계법인 중 하나로 꼽힌다. 코레일 뿐만 아니라 포스코, 한전, SK텔레콤, 현대차 등 국내 주요 상장사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다.

하지만 “회계적·기술적 오류로 의도성이 없었다”는 해명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공공기관으로 부실한 회계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레일은 허위공시한 결산내용을 근거로 흑자전환을 자축하듯 직원들에게 전년보다 인상한 성과급, 상여금을 지급했다. 최근 5년간 누적된 막대한 적자규모에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 1080만원, 임원은 3500만원에서 5500만원까지 성과급과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2015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적자를 기록해 수천억원의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2017년에는 당기순손실 8555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레일의 누적 부채는 2015년 13조4502억원에서 지난해 15조5532억원으로 2조원 이상 증가했다. 2017년에는 8555억원으로 적자폭이 급증했다. 이에 반해 정원은 3만2267명으로, 2015년 2015년 2만7981명에서 15% 증가했다.

코레일의 허위공시가 드러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은 코레일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재산정할 것”이라며 다음 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재산정한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전년도 C등급에서 한 단계 오른 B등급을 받았다. 경영평가 등급 재산정 결과, B등급을 유지할 경우 전년보다 한 단계 오른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오영식 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성과급이 지급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코레일로부터 수정재무재표를 제출받는 한편 전 공공기관의 결산 등 회계관리에 대해 재점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회계오류 등 문제가 적발된 기관에는 패널티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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